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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by Rihan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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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는 당기 사업연도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기재하여 집계하는 메뉴이다.
    • '모든 세무조정사항'에서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된다.
    • 문제에서 별도의 명세서 서식 언급 없이 세무조정을 하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바로 반영하면 된다.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매도가능증권 세무조정은 단골 출제된다.
      1.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당연히 결산 분개 시 자산의 증가, 감소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2. 세법은 '원가법'을 따른다. 취득과 처분 외 중간에 이루어지는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부인한다.
      3. 따라서 이러한 기말 회계처리는 이중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중 세무조정은 당기순이익 변동이 없는데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진다.
      4.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지만 자본을 늘어나게 한다.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이러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의 증가를 자본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5.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원가법에 따르면 자산을 왜곡시키는 증가 요소이다. 따라서 '원가법'에 따라 자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은 자산·부채를 왜곡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 소득처분 내용이 헷갈린다면 'F4 조정코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조정과목에 적절한 항목이 없다면 'F6 직접입력' 혹은 F2키로 적절한 내용을 입력한다.
  • 유가증권의 평가
    • 세법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으로 한다.
    • 따라서 결산서에 계상된 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두 부인된다.
    • 무신고 또는 임의변경 시 평가방법
      1. 무신고: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X - 재고자산 무신고 시 평가방법)
      2. 임의변경: 총평균법과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것으로 적용
    •  세무조정
      1. 단기매매증권 세무조정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수익): 익금불산입(△유보)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비용): 손금불산입(유보)
      2. 매도가능증권 세무조정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자산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유보), 자본에 대해서 익금산입(기타) → 자본 +, 자산- 상계 처리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자산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유보), 자본에 대해서 손금산입(기타)
      3.  참고
        • 소득처분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데 외부유출이 없고 자산·부채가 왜곡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타'를 쓴다. 즉, '자본' 계정과목 세무조정이 나타날 때 '기타'를 쓴다.
        • 만기보유증권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르더라도 결산서에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조정도 없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세무조정을 하지만, 전산세무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를 벗어난다.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세·지방세가 당초 납부될 때 손금으로 인정되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1. 업무관련자산에 대한 재산세: 당초 납부 시 손금 인정 → 환급 시 익금 인정
      2. 법인세: 당초 납부 시 손금 불인정 → 환급 시 익금 불인정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실무에서는 환급가산금이라고 부르기도 함)는 환급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세금의 초과납부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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