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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는 '결산서상 자본'에서 '유보와 △유보의 기말 잔액'을 가감하여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는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기부금 한도 관련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된다.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모든 소득처분들 중 유보, △유보만 발라내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로 관리한다. 기초 금액, 당기 증감액, 기말잔액으로 구성된다.
- 장부상 자본에서 유보·△유보 기말잔액을 가감하여 나오는 것이 세법상 자본인데, 이것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표'에 기재된다.
- 전기 재고자산평가증, 재고자산평가감 내역은 당기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자동추인된다. 특히 재고자산평가증의 경우 기초잔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되는데, 당기중 자동추인으로 인해 이 △유보 금액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감소'란에 다시 동일한 마이너스 금액이 기재된다. 감소란의 부호는 기초 잔액란의 부호와 동일하게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표에 전기말 손익미계상 법인세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당기 서식 작성 시 '기초 잔액'란과 '감소'란에 동시에 기재한다. 손익계산서 금액은 이월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월결손금 계산서의 사업연도 란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입력한다.
- 기한 내 이월결손금은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반드시 공제한다. 공제 기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은 '기한 경과' 란에 기재한다.
- 세무조정 관련 신고서식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세무조정사항 기재 및 집계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유보, △유보 소득처분 금액 → 기초 잔액, 당기 증감액, 기말 잔액 기록 및 관리
- '당기중 증감'은 감소 → 증가 순서로 작성한다.
- '감소'란에는 기초 유보 잔액의 감소(= 당기 차감조정), 기초 △유보 잔액의 감소(= 당기 가산조정)을 기재한다. '기초 잔액'란 부호와 '감소'란 부호는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향후 청산소득 계산에 사용할 세법상 자본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서식에서 관리한다.
- '결산서상 자본'에 '유보와 △유보의 기말 잔액(@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가감하여 관리한다.
-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
- 개념
- 매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로 계산된다.
- 당기의 기말 재고자산은 차기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이월된다.
- 따라서 당기말 재고자산 평가액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은 차기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자동 추인된다. (자동추인사항)
- 참고: 자동추인이 되는 2가지 경우
-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작년 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세무조정하면, 올해 반대 세무조정으로 즉시 -세무조정 처리한다.
- 재고자산 세무조정: 작년 말 재고자산을 세무조정하면, 올해 즉시 반대 세무조정을 처리한다.
- 개념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의 계산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이·비·소를 차례로 공제한다.
- 이월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 올해 못 써먹으면 끝이다.
- 이월결손금의 공제
-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생긴 적자다. 당기 사업연도 이전 15년(2019년 이하 발생분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세법상 결손금으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고 당기로 이월되어 온 금액이다.
- 이월결손금은 당기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or 100% 한도로 공제한다.
- 공제 한도: 중소기업 or 회생 중 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그 외 일반 기업은 80%
- 공제 순서: 오래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제외 금액: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된다.
- 공제 배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해야 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는 공제한다.
- 공제 방법: ①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or 80%, ② 이월결손금 중 작은 금액을 반드시 공제한다. (→ 강제공제)
- 이월결손금에 대한 세법상 처리
-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 → 발생시점 제한 없음, 이월결손금 소멸, 선택공제
- 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차감 → 15년 이내 발생분 대상, 이월결손금 소멸되지 않음(= 공제 자체가 아님)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 15년 이내 발생분 대상, 이월결손금 소멸, 강제공제
- 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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