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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최저한세조정계산서

by Rihan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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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는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조세감면의 배제 여부를 검토하는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세액감면 확인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왼쪽 부분 입력 후 저장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불러오기 후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를 '세액공제'란에 입력하여 조정후세액 확인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오른쪽 부분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 기납부세액을 차례로 입력하여 최종 '차감납부세액'을 확인한다.
    •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를 참고한다. 해당 메뉴에서 'Ctrl + F'를 통해 키워드로 찾는다.
    •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공제들은 최저한세 적용 테스트 필요 없이 차감세액에서 바로 해당 세액공제 금액만큼 추가 차감된다.
  • 차감납부할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계산
      1.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세액공제
      2. = 차감세액 (= 감면 후 세액, 최저한세 중 높은 금액) → 최저한세 테스트, 이익분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
        -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감면·세액공제
        + 가산세
      3.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4. = 차감납부할세액 (= 실제 납부 법인세)
    •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순위
      1. 1순위: 세액감면(→ 이월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2. 2순위: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3. 3순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 여기서도 당기 세액공제액과 이월 미공제액이 있으면 이월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이월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공제한다는 취지다)
      4. 4순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분식회계 패널티, 이월에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순위가 제일 낮다. 3순위와 마찬가지로 당기 세액공제액과 이월 미공제액 중 이월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중복적용 배제
      1. 하나의 투자에 대해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면 그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2.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기간제한 없음), ② 기간제한이 있는 세액감면(e.g.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각종 투자세액공제 규정 중 둘 이상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후자가 ②, ③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최저한세
    •  정의
      1. 세금을 일정 선 이하로 깎아주진 않겠다는 것이다. 돈을 줬다가 다시 뺏는 것
      2.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는 기업이 아무리 많은 조세감면(손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더라도 그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3. 과도한 조세감면을 제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4.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미달액만큼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 최저한세 계산
      1. 차감세액 = ① 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중 높은 금액
      2. ① 감면 후 세액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세액공제
      3. ② 최저한세 = 감면 전 과세표준 x 최저한세율
        • 감면 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 손금산입·비과세·소득공제
        •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7%
    • 최저한세 적용 대상(외울 필요 없다. 프로그램의 '공제·감면세액 합계표'에서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다)
      1. 법인세법상 조세감면 항목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e.g.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이므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e.g.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중 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세액감면은 법인세법에는 없고 조특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e.g.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e.g. 조특법상 세액공제인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비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3. (참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
        • 중소기업인 경우 →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음 (납세자 유리)
        • 그외 기업 → 최저한세 적용
    • 조세감면 배제순서
      1.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감면을 배제할 때, 그 배제 순서는 다음과 같다.
      2. 납세의무자(법인)이 신고하면 배제순서를 법인이 선택한다.
      3. 과세기간이 경정하는 경우 배제순서는 '준비금 → 손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비과세'이다.
        • 과세이연 효과만 있는 준비금 및 손금산입(= 세금 깎는 효과 ↓), 이월 가능한 세액공제, 이월이 불가능한 세액감면, 이월이 불가능하고 금액 계산에 세율이 고려되는 소득공제·비과세 순서로 배제한다.
        • 납세자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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