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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 그러나 주주인 임원으로서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인건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의 인건비 금액에서도 제외하고 입력한다.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내역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요원 인건비와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인건비와 재료비는 계정과목으로는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경상연구개발비'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개발비'로 할당될 수 있다.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R&D비용)가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중소기업: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e.g. 주점업)이 아니면서, 법 소정 자산총액 및 매출액 규모 이하인 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면서, 법 소정 매출액 규모 이하인 기업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① + ② + ③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당기 발생액 x 공제율(20~40%)
- 당기 발생액(→ 발생주의): 어음지급분 포함, 미지급비용 인식분 포함, 선급비용 인식분 제외
- 중소기업은 30~40%, 그 외 기업은 20~40%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당기발생액 x 공제율(30%~50%)
- 백신, 배터리, 반도체 등
- 중소기업은 40~50%, 그 외 기업은 30~4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 중 많은 금액
- ㉠ 증가분 방식: (당기 발생액 - 직전기 발생액) x 공제율(25~50%) → c.f. 중소기업은 50%
- ㉡ 당기분 방식: 당기 발생액 x 공제율(0~25%) → c.f. 중소기업은 25%
- 당기분 방식만 적용하는 경우
- 직전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 → 100 - 0 = 100에 공제율 50%로 증가분 방식의 공제액이 너무 크게 계산되므로
- 직전기 발생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당기 포함 5년간 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 50, 50, 50, 40, 100이라면 증가분 방식이 과도하게 공제액이 커지므로
- 따라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서식 작성 시에는 당기 포함 5년치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입력해야 한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당기 발생액 x 공제율(20~40%)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R&D비용)가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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