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가산세액계산서]는 가산세액의 계산내역을 기재하고 집계하는 메뉴이다.
- 각각의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어떤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기한후신고라는 것은 법정납부기한을 넘긴 것이고, 그 때까지 무신고이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기준, 수입금액 기준 중 높은 금액을 채택하지만,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판단해주므로 문제에서 제시된 2가지 정보를 모두 입력한다.
- 무신고 가산세는 가산세율 입력 시 신고 기간에 따라 50% 감면이 붙으므로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둘 중 하나의 가산세율을 입력한다.
- 무신고 가산세에는 당연히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라붙는다. 납부지연 가산세에는 가산세 감면 항목이 없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가산세액 감면 조항이 있다.
-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는 프로그램에서 '지출증명서류'로 표시된다. 여기에 가산세 관련 내역을 기입한다.
-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의 경우 접대비와 이외 경비로 나뉜다. 접대비는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인데 적격증명서류를 미수취했다면 손금불산입 처리된다. 그러므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접대비 외의 경비는 건당 3만원을 초과했는데 적격증명서류를 미수취했다면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접대비 외의 경비 중 건당 3만원 이하 금액들은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불성실도 상용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 때 신고하고, 제출기한이 지났다면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일용근로자는 매달 신고하고 제출기한이 지났다면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의 50%를 감면받는다.
- 가산세
- 가산세의 종류
-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 기장 관련 가산세: 무기장
- 납부 관련 가산세: 납부지연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지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중요 가산세 1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신고한다. 해당 금액을 납부지연 시 세액의 3%~10%를 가산세로 낸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연말정산 시 매년 신고한다. 제출불성실 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낸다. 세액의 1%가 아니고 연봉(=지급금액)의 1%를 내기 때문에 중요하고 무거운 처벌의 가산세이다.
- 다만,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매년이 아니라 매달 신고하고, 가산세도 지급금액의 1%가 아니고 0.25%를 낸다.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은 금액이 크고 조세 저항이 크므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의 반값이 0.5%를 가산세로 낸다.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1개월 이내에 신고 시 0.5%의 반값이 0.125%를 가산세로 낸다.
- (참고)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위의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은 소득귀속자별로 1년 동안의 소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그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기록한 신고서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 월급쟁이 소득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 퇴직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정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이지만 그 실질은 근로소득자인 소득을 칭한다.
- 연말정산 반영해서 2월 월급을 주고, 매월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에 제출하며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한다.
- 월급쟁이 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금액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참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특정사업소득과 상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월급쟁이들이다.
- 특정사업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동안의 소득지급액을 기록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연 단위로 제출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되는 것이다.
- 이는 근로장려금의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 적격증명서류 관련 가산세: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중요 가산세 3위)
- 법인세법에서 적격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이고, 부가세법에서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이냐 아니냐(=영수증)로 나뉜다.
- (참고) 적격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
- 접대비이고 건당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이므로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음
- 접대비 외의 경비이고 건당 3만원 초과 → 손금 인정,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부과
-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명서류 수취분으로 인정 안되고, 접대비 외의 경비의 경우 적격증명서류 수취분으로 인정된다. 즉, 접대비는 개인 신용카드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주주명세서 제출불성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중요 가산세 2위)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매년마다 제출한다.
- 제출 불성실 시 불명분 주식의 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무거운 가산세이다.
- 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실기재, 지연발급, 미발급, 가공·허위 수수, 지연전송, 미전송,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부가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세법에서 다룬다.
- 가산세액 책정 논리는 부가세법에서의 세금계산서 가산세 논리와 같다.
- 그 밖의 가산세: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제출불성실,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신용카드 불성실, 현금영수증 불성실
-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그 중 큰 가산세만 적용한다.
- 가산세가 같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만 적용한다.
- 원천징수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가산세의 감면
- 과소신고 가산세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 무신고 가산세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 지연제출 및 지연등록 시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감면 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0.25%)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법 소정 율)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0.5%)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0.5%)
- 1% 가산세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제출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된다.
- 가산세의 한도
- 가산세 종류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중소기업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고의적으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한도가 없다.
- 가산세의 종류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728x90
'생계 >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0) | 2024.03.30 |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0) | 2024.03.28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0) | 2024.03.24 |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1) | 2024.03.23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0) | 2024.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