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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는 당기 사업연도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기재하여 집계하는 메뉴이다.
- '모든 세무조정사항'에서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된다.
- 문제에서 별도의 명세서 서식 언급 없이 세무조정을 하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바로 반영하면 된다.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매도가능증권 세무조정은 단골 출제된다.
-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당연히 결산 분개 시 자산의 증가, 감소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 세법은 '원가법'을 따른다. 취득과 처분 외 중간에 이루어지는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부인한다.
- 따라서 이러한 기말 회계처리는 이중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중 세무조정은 당기순이익 변동이 없는데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진다.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지만 자본을 늘어나게 한다.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이러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의 증가를 자본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원가법에 따르면 자산을 왜곡시키는 증가 요소이다. 따라서 '원가법'에 따라 자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은 자산·부채를 왜곡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 소득처분 내용이 헷갈린다면 'F4 조정코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조정과목에 적절한 항목이 없다면 'F6 직접입력' 혹은 F2키로 적절한 내용을 입력한다.
- 유가증권의 평가
- 세법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으로 한다.
- 따라서 결산서에 계상된 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두 부인된다.
- 무신고 또는 임의변경 시 평가방법
- 무신고: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X - 재고자산 무신고 시 평가방법)
- 임의변경: 총평균법과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것으로 적용
- 세무조정
- 단기매매증권 세무조정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수익): 익금불산입(△유보)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비용): 손금불산입(유보)
- 매도가능증권 세무조정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자산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유보), 자본에 대해서 익금산입(기타) → 자본 +, 자산- 상계 처리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자산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유보), 자본에 대해서 손금산입(기타)
- 참고
- 소득처분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데 외부유출이 없고 자산·부채가 왜곡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타'를 쓴다. 즉, '자본' 계정과목 세무조정이 나타날 때 '기타'를 쓴다.
- 만기보유증권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르더라도 결산서에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조정도 없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세무조정을 하지만, 전산세무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를 벗어난다.
- 단기매매증권 세무조정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세·지방세가 당초 납부될 때 손금으로 인정되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 업무관련자산에 대한 재산세: 당초 납부 시 손금 인정 → 환급 시 익금 인정
- 법인세: 당초 납부 시 손금 불인정 → 환급 시 익금 불인정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실무에서는 환급가산금이라고 부르기도 함)는 환급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세금의 초과납부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세·지방세가 당초 납부될 때 손금으로 인정되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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