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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자본 (전산회계 1급 보충)

by Rihan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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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의 정의
    •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
    • 순자산, 자기자본, 잔여지분
    • 법인기업의 재무상태표상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 자본금: 주주가 납입한 법정자본금. '주당 액면금액 x 발행주식수'로 계산된다. 액면금액은 주당 발행금액이 아니다.
      1. (보통주) 자본금: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주식의 액면금액 (단일 종류 주식만 발행 시 '보통주' 명칭 제외)
      2. 우선주 자본금: 기업이 발행한 우선주 주식의 액면금액 (우선주는 배당 우선권을 가지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 자본잉여금: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 회사가 이익 보는 자본거래)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 발행 시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2. 감자차익: 자본금 감소시킬 시 감자대가가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
      3.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금액이 처분 전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 자본조정: 성격상 자본거래이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금 ·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 회사가 손해 보는 자본거래, 자본잉여금의 반대 성격)
      1.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 발행 시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 (↔️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2. 감자차손: 자본금 감소시킬 시 감자대가가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3.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 (→ 차변 항목, 자산과 유사하다)
      4.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처분금액이 처분 전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 (↔️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잉여금)
      5. 미교부주식배당금: 배당결의일 현재 미교부된 주식배당액 (→ 현금배당은 유동부채 계정인 미지급배당금, 주식배당은 자본 계정인 미교부주식배당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 수익·비용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잠재적인 손익항목 누적액 (→ 미실현손익)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을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 시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을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 시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
    • 이익잉여금: 매기 손익거래에서 벌어들인 이익(=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중 사외유출(배당) 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온 금액
      1. 이익준비금: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한 금액 (→ 법령에 따라 적립이 강제되어 법정적립금이라고도 한다)
      2. 임의적립금: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의로, 회사 필요에 따라 적립한 금액 (e.g. 사업확장적립금, 부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매기 발생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중에서 배당이나 적립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 (→ 당기순이익이 나면 미처이익잉여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미처결손금)
        • '처분':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리 방식을 결의하는 것 → 배당 or 적립
        • KcLep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대신 '이월이익잉여금' 계정과목 사용
        • KcLep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리결손금' 대신 '이월결손금' 계정과목 사용
  • 자본거래
    • 회사가 회사의 주인(=주주)과 거래하는 것을 회사 입장에서 회계처리한 것
    • 자본거래에서는 수익이나 비용 계정과목이 등장하지 않는다. 자본거래는 자산·부채·자본 계정으로만 회계처리한다.
    • 자본거래에서 회사에게 이익이 나면 자본잉여금 계정과목으로, 손해가 나면 자본조정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 주식의 발행 (유상증자)
    • 회사는 법인 설립 때 신고했던 발행가능주식수(수권주식수 - 줄 수, 권세 권)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설립 시 실제로 발행한 주식 수는 '발행주식수'로 '발행가능주식수', '수권주식수'와는 다르다.
    • 주식 발행 시 자본금이 증가한다. 따라서 주식의 발행을 증자(더할 증, 재물 자 / Increase of Capital)라고 한다.
    •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만큼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여 순자산이 증가한다. 순자산이 증가하는 주식 발행을 유상증자(있을 유, 갚을 상)라고 한다. 쉽게 말해 돈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 주식의 발행유형은 발행금액과 액면금액 간의 관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1. 액면발행: 발행금액 = 액면금액
      2. 할증발행: 발행금액 > 액면금액, 차액만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계상
      3. 할인발행: 발행금액 < 액면금액, 차액만큼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계상
    • 발행유형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대변에 자본금 계정은 액면금액으로 고정된다.
      1. 액면발행: 차변에 보통예금 등 발행대금을, 대변에 자본금 계정 회계처리
      2. 할증발행: 차변에 보통예금 등 발행대금을, 대변에 자본금 계정과 주식발행초과금 계정 회계처리
      3. 할인발행: 차변에 보통예금 등 발행대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대변에 자본금 계정 회계처리
    • 신주발행비는 주식 발행과 관련된 법률비용, 주주모집 광고비, 주권인쇄비, 증권회사수수료 등의 거래원가이다. 주식발행을 통해 유입되는 발행금액을 감소시킨다.
      1. 할증발행 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신주발행비를 차감한다.
      2. 액면발행 or 할인발행 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신주발행비를 가산한다.
      3. 대변에 자본금 계정은 액면금액으로 고정된다.
    • 현물출자는 주식발행 대가로 금전 외 자산(유형자산 등 현물)을 받는 것이다.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여 취득한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 발행금액으로 한다.
      1. 차변에 토지 등 현물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을 계상한다.
      2. 대변에 자본금 계정은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상한다.
    • 출자전환은 주식발행의 대가로 자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1. 차변에 단기차입금 등 출자전환 대상 부채 금액을 계상한다.
      2. 대변에 자본금은 액면금액만큼, 발행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상한다.
  • 주식의 소각 (유상감자)
    •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주주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여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후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이 감소한다. 주식의 소각을 감자(덜 감, 재물 자 / reduction of capital, capital reduction)라고 한다.
    • 주식을 소각하면 소각금액만큼 자산이 감소하여 순자산이 감소한다. 순자산이 감소되는 주식 소각을 유상감자라고 한다.
    • 감자대가(지급한 금액)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 계정(자본잉여금)으로,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손' 계정(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 감자차익의 경우 차변에 자본금을 액면금액만큼, 대변에 현금 등 지불금액과 감자차익 금액을 계상한다.
      2. 감자차손의 경우 차변에 자본금을 액면금액, 감자차손을 차액만큼 계상하고 대변에 현금 등 지불금액을 회계처리한다.
      3. 감자대가와 상관없이 차변에 자본금은 액면금액만큼 줄어든다.
  • 자기주식
    • 자기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 보유한 자기주식은 외부로 '처분'할 수도 있고, '소각'할 수도 있다.
    • 자기주식 취득
      1. 자기주식 취득(매입) 시 지불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자기주식 계정(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차변에 취득원가만큼의 자기주식 계정을, 대변에 현금 등 지불금액을 계상한다.
      3. 자기주식 계정은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지만, 개념상 '자산' 계정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면 편하다. 자산 계정처럼 재무상태표에서도 자기주식이 원래 자리인 오른쪽 자본 항목에 표기될 때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기된다.
      4. 마찬가지로 자산 계정처럼 자기주식 취득 시 액면금액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 처분
      1. 처분금액이 장부금액(=취득원가)보다 큰 경우 →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 계정(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차변에 처분금액을 현금 등 계정으로, 대변에 자기주식 장부금액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계상한다.
      2. 처분금액이 장부금액(=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 계정(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차변에 처분금액을 현금 등 계정으로,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하고 대변에 자기주식 장부금액을 계상한다.
      3. 마치 자산 계정처럼 자기주식 처분 시 액면금액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 소각
      1. 자기주식 소각 시 자본금이 감소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도 주식의 소각(유상감자)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
      2. 이로 인해 자기주식 취득, 처분과 달리 소각 시에는 유상감자처럼 액면금액 개념을 사용한다.
      3. 감자대가(=자기주식 장부금액,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 계정(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차변에 액면금액 만큼 자본금 계정을, 대변에 장부금액 만큼의 자기주식 계정과 감자차익 계정을 회계처리한다.
      4. 감자대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감자차손 계정(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차변에 액면금액 만큼의 자본금 계정과 차액 만큼의 감자차손 계정을, 대변에 장부금액 만큼의 자기주식 계정을 회계처리한다.
    • 주식의 소각(유상감자)와 자기주식의 소각 차이
      1. 유상감자는 회사가 발행 주식을 매입하여 즉시 소각한다. 따라서 소각 시점의 대변 감자대가 금액 계정 과목은 현금, 보통예금 등의 자산 계정이다.
      2. 자기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발행 주식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보유한 다음 소각한다. 따라서 소각 시점의 대변 감자대가 금액 계정 과목은 자기주식 계정이다.
      3. 그렇다면 유상감자 대신 자기주식 소각은 왜 하는걸까? 회사가 자본금 감소(감자) 작업을 하고싶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주총회 전 사전 작업으로 외부 주식을 기회가 될 때 사와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주주총회에서 감자 안건이 통과되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통과되지 않으면 매입한 자기주식을 다시 돈 받고 외부에 처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신속하게 유상감자 거래 및 작업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총 결의를 통해 감자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 반대되는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계정과목간 상계처리
    • 자본거래의 손익은 수익·비용과 달리 차기로 이월된다. 따라서 자본거래를 통해 손익 발생 시, 먼저 반대 포지션의 자본 계정 잔액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상계처리 후 차액을 자본거래 손익 계정으로 반영한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처리 방식과 동일하다.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처리
      1. 주식할인발행차금 발생 자본거래에서 장부에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이 먼저 계상되어 있다면 이를 먼저 상계처리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을 인식한다. 반대도 동일하다.
      2. 차변에 주식발행초과금을 상계 처리하고, 초과분 차액을 차변에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차변에 발행금액과 대변에 액면금액 만큼의 자본금 계정을 동일하다.
    • 감자차익 ↔️ 감자차손 상계처리
      1. 감자차손 발생 자본거래에서 장부에 감자차익 계정이 먼저 계상되어 있다면 이를 먼저 상계처리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감자차손 계정을 인식한다. 반대도 동일하다.
      2. 차변에 감자차익 상계 처리하고, 초과분 차액을 차변에 감자차손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차변에 액면금액 만큼의 자본금과 대변에 소각금액은 동일하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처분손실 상계처리
      1. 자기주식처분손실 발생 자본거래에서 장부에 자기주식처분이익 계정이 먼저 계상되어 있다면 이를 먼저 상계처리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기주식처분손실 계정을 인식한다. 반대도 동일하다.
      2. 차변에 자기주식처분이익 상계 처리하고, 초과분 차액을 차변에 자기주식처분손실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차변에 처분금액과 대변에 자기주식 장부금액은 동일하다.
  • 이익잉여금의 처분
    • 회계연도 종료 시 3개월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한다.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나 적립금으로 처분된다.
      1. 이익잉여금 처분 회계처리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처분이 결의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2. 따라서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
    • 현금배당 → 자산 감소, 자본 감소
      1. 현금배당은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금전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2.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들이 결정되는 날(e.g. 12월 31일)이다. 이 날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다.
      3. 배당결의일(= 주주총회일, 회계기간 종료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에 현금배당이 결의되면
        • 회사는 자본 항목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을 부채 항목인 미지급배당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배당지급일(주주총회 결의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에 현금배당을 이행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부채 항목인 미지급배당금 계정과목은 배당결의일 ~ 배당지급일 사이 한시적으로 장부에 기록되는 계정과목이다.
      4. 현금배당 결의 회계처리 시 이익준비금 적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자본금의 1/2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5. 실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배당결의일에 차변에 이월이익잉여금 계정을 기록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대변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현금배당금을 미지급배당금 계정으로, 적립할 이익준비금 계정을 계상한다.
        • 배당지급일에 차변에 미지급배당금을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등 지급 계정을 계상한다.
        • KcLep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대신 '이월이익잉여금'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 주식배당 → 자본총액 변동 없음
      1. 주식배당은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 명목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 장부상 이익이 발생했지만 신규 투자 등의 이유로 자금이 부족한 회사는 주식배당을 통해 자금 유출 없이 배당을 한 것 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 주식배당을 하면 주식배당금액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이 감소하고 자본금 계정이 증가하여 회사 입장에서 자금 유출 또는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 주식배당 시 주식이 발행되므로 주식 수는 증가하나 회사 자본총액은 변동이 없다.
        • 주주 입장에서 주식배당을 받으면 보유 주식 수는 늘어나나 주당 가치는 감소하므로 보유 주식의 재산가치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 주식배당을 받더라도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 없다. 변동된 주식 수에 대한 비망기록(갖출 비, 잊을 망 / = 메모)만 해도 된다.
      2. 배당결의일에 주식배당이 결의되면 회사는 자본 항목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을 자본 항목인 미교부주식배당금 계정(자본조정)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미교부주식배당금 계정은 배당결의일과 배당지급일 사이에 한시적으로 장부에 기록되는 계정과목이다.
      3. 배당지급일에 미교부주식배당금 계정을 전액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주식배당 시에는 주식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액면금액으로만 발행한다. 액면금액이 발행금액이다.
      4. 상법 규정에 따른 이익준비금 적립 규정은 현금배당만 대상으로 한다. 주식배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실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배당결의일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 주식배당 결의 시 차변에 이월이익잉여금을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대변에 미교부주식배당금 계정을 인식한다.
        • 배당지급일에 차변에 미교부주식배당금을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대변에 주식 발행금액 만큼의 자본금 계정을 인식한다.
    • 임의적립 → 자본총액 변동 없음
      1. 임의적립이란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이익잉여금을 별도 목적의 적립금으로 대체하여 사내에 유보해두는 것이다.
      2. 배당결의일에 임의적립이 결의되면 회사는 자본 항목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을 자본 항목인 해당 임의적립금 계정(e.g. 사업확장적립금, 감채기금적립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3. 차변에 이월이익잉여금 계정을, 대변에 사업확장적립금 등 특정 임의적립금 계정을 계상한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정 시점 크기와 일정 기간 변동 내역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2. 미처리결손금의 경우 결손금처리계산서라고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당기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이 기재되지만, 실제 이익잉여금 처분 결정은 차기 주주총회 시점에서 결정되므로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은 처분 내용이 반영되기 전 금액으로 기재된다.

 

  • 자본전입 (무상증자) → 자본총액 변동 없음
    • 자본전입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것이다.
    • 자본전입 시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준비금 계정은 감소하고 자본금 계정이 증가한다. 회사 입장에서 자금 유입 또는 순자산 증가를 통한 자본총액 변동은 없다.
    • 자본전입 거래는 주식이 발행되지만 순자산 증가가 없다. 따라서 자본전입을 무상증자라고 한다.
    • 회계처리 시 차변에 자본잉여금 계정 혹은 이익준비금 계정을 계상하여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대변에 주식 (액면)발행금액에 맞게 자본금 계정을 인식한다.
    •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1. 유상증자는 자금이 유입되어 자본총액이 늘어난다.
      2. 무상증자는 자금유입 또는 순자산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총액이 변하지 않는다.
    •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1. 주식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 발행금액은 무조건 주식의 액면금액이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2.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 발행금액에 액면발행 조건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 결손금 보전에 따른 자본금 감소 (무상감자) → 자본총액 변동 없음
    • '보전'의 뜻은 '부족이나 결손을 보태어 채우는 것'이며, 순화어는 `채움'이라고 한다. 한자로 기울 보(깁다, 돕다), 메울 전(메우다, 채우다)을 쓴다.
    • 결손금 보전은 회사의 누적된 결손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자대가 지급 없이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하는 것이다.
    • 결손금 보전 시 미처리결손금 계정이 감소하고 자본금 계정이 감소한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자금 유출이나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 결손금 보전 거래 시 주식은 소각되지만 순자산은 감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손금 보전을 무상감자라고 한다.
    • 회계처리는 차변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고, 대변에 이월결손금 계정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차변 자본금 계정의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에 감소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되거나 감소되는 주당 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1. 유상감자는 자금이 유출되어 자본총액이 감소한다.
      2. 무상감자는 자금유출 또는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총액이 변하지 않는다.
    •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회수하여 무상감자를 수행하는 방법
      1. 주 금액 절삭 방식: 주식수는 그대로 두고 주당 액면금액을 감소시킨다.
      2. 주식병합 방식: 주당 액면금액은 그대로 두고 주식수를 감소시킨다.
  • 주식분할 → 자본총액 변동 없음
    • 주식분할이란 주식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높은 경우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잘 안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 거래 편의성) 발행 주식의 액면금액을 일제히 나누는 것이다.
    • 주식분할 시 주식 수는 증가하나 주당 액면금액이 감소한다. 회사 입장에서 자본금 계정과 자본총액 변동이 없다.
    • 주식분할 시 계정과목 증감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 없다. 주식 수에 대한 비망기록만 하면 된다.
  • 법인기업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관계
    •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의 기초 자본에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더해져서 재무상태표 기말 자본이 된다.
    • 여기서 각종 자본거래, 현금배당,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감에 따라 자본 증감폭이 추가로 조정된다.

 

  • 총포괄손익(CI, Comprehensive Income, CI 손익)
    • 총포괄손익이란 순자산 변동을 가져오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위 이미지의 2번째 줄 항목들, 수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들)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이다.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 · 감소
    • 오늘날 회계는 당기순이익 뿐 아니라 총포괄손익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석에, K-IFRS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 하단부에 당기순이익(NI, Net Income, NI 손익) 정보와 함께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 손익)의 증가 · 감소를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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