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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 현물출자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나눠 주고, 그 대가로 유형자산 등의 현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 이 때 기업이 발행 주식의 발행금액은 취득한 현물의 공정가치이다.
- 차변에 토지 등 취득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적고, 대변에 '주당 액면금액 x 수량'을 '자본금' 계정으로, 액면금액 초과액 분을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금액 중 주식의 액면금액까지는 대변을 자본금 계정으로, 액면금액 초과 금액은 대변에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 자본의 증가분을 회계처리한다.
-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건설이 시작된 날로부터 완공되기 전까지의 이자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 건설중인자산 계정)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 이를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또는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한다.
- 이자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이며, 건설 기간이 끝나면 자산 처리가 불가능하다.
- 자본화대상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는 차변에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국공채의 의무매입
- 유형자산 취득 시 법에 따라 국공채를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e.g. 차량운반구 취득), 매입하는 국공채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계산하여 해당 계정(e.g.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상하고, 공정가치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은 유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차변에 해당 국공채의 공정가치를 적당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매입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취득 유형자산에 취득부대비용으로 가산하여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 일괄구입은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일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가 잦은데, 매입자는 이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한다.
-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구입 시
- 총지급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차변에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가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이라면, 지급금액이 40만원일 경우 차변에 토지 24만원, 건물 16만원을 계상한다.
-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구입 시
- 이 경우 건물은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건물 구입가격도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건물 철거비용과 토지정지비용(가지런할 정, 땅 지 - 땅을 반반하게 고르는 것)은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철거 건물에서 나온 부산물 판매 수익은 토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 건물이 있는 토지를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40만원에 일괄구입하고, 철거비용 2만원과 토지정지비용 1만원, 철거 건물 부산물 판매 금액이 5천원이라면 차변에 계상될 토지 취득원가는 425,000원이다.
- 사용 중이던 회사 소유 건물의 철거
- 철거 건물의 장부금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비용)으로 차변에 회계처리한다.
- 철거 건물의 철거 비용을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에 가산한다.
- 건물 취득원가는 대변에, 건물 감가상각누계액은 차변에 계상하여 제거하고, 두 계정 금액의 차액 만큼의 건물 장부금액과 철거 비용을 합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으로 차변에 계상한다.
-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이중체감법
- 기초의 미상각잔액에 '2/내용연수'로 계산한 감가상각률을 곱해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
- 정률법의 감가상각률이 정확하지만 제곱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감가상각률을 구하고자 고안된 방법 → 실무에서는 컴퓨터의 활용으로 간편하게 제곱근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활용도가 줄어들었다.
-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적게 인식한다.
-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마지막 연도는 잔존가치와의 차액과 마지막 연도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감가상각비 금액을 잔존가치와의 차액 부분으로 역산한다.
-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에 '기초 현재 잔여내용연수 / 내용연수 합계'로 계산한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적게 인식한다.
- 생산량비례법
-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당기 실제생산량 / 총예정생산량'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 주로 석탄 등 채굴산업을 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이다. 전체 매장량을 추정하고 채굴되어 나오는 만큼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한다.
- 기중 취득 시 감가상각법
- 유형자산을 기초가 아니라 기중 취득 시, 첫 회계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 시점부터 기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식한다.
- 먼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이를 각 회계기간이 차지하는 기간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 연수합계법을 제외하고는 기중 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간편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2년차 회계연도부터는 기존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대로 1년의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 연수합계법은 간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원칙대로 계산하여야 한다. 기중 취득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감가상각률이 변하므로 반드시 취득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 기간 단위로 나누어 배분한다.
- 체감잔액법
- 장부금액이 내용연수 초기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후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감소하는, 장부금액이 체감적으로 감소하는 행태의 감가상각방법들을 통칭하는 말
-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이 체감잔액법에 해당한다.
- 이중체감법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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