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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유형자산 (전산회계 1급 보충)

by Rihan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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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1. 현물출자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나눠 주고, 그 대가로 유형자산 등의 현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2.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3. 이 때 기업이 발행 주식의 발행금액은 취득한 현물의 공정가치이다.
      4. 차변에 토지 등 취득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적고, 대변에 '주당 액면금액 x 수량'을 '자본금' 계정으로, 액면금액 초과액 분을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5.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금액 중 주식의 액면금액까지는 대변을 자본금 계정으로, 액면금액 초과 금액은 대변에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 자본의 증가분을 회계처리한다.
    •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1.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건설이 시작된 날로부터 완공되기 전까지의 이자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 건설중인자산 계정)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2. 이를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또는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한다.
      3. 이자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이며, 건설 기간이 끝나면 자산 처리가 불가능하다.
      4. 자본화대상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는 차변에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국공채의 의무매입
      1. 유형자산 취득 시 법에 따라 국공채를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e.g. 차량운반구 취득), 매입하는 국공채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계산하여 해당 계정(e.g.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상하고, 공정가치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은 유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2. 차변에 해당 국공채의 공정가치를 적당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매입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취득 유형자산에 취득부대비용으로 가산하여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1. 일괄구입은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일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가 잦은데, 매입자는 이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한다.
      2.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구입 시
        • 총지급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차변에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가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이라면, 지급금액이 40만원일 경우 차변에 토지 24만원, 건물 16만원을 계상한다.
      3.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구입 시
        • 이 경우 건물은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건물 구입가격도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건물 철거비용과 토지정지비용(가지런할 정, 땅 지 - 땅을 반반하게 고르는 것)은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철거 건물에서 나온 부산물 판매 수익은 토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 건물이 있는 토지를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40만원에 일괄구입하고, 철거비용 2만원과 토지정지비용 1만원, 철거 건물 부산물 판매 금액이 5천원이라면 차변에 계상될 토지 취득원가는 425,000원이다.
    • 사용 중이던 회사 소유 건물의 철거
      1. 철거 건물의 장부금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비용)으로 차변에 회계처리한다. 
      2. 철거 건물의 철거 비용을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에 가산한다.
      3. 건물 취득원가는 대변에, 건물 감가상각누계액은 차변에 계상하여 제거하고, 두 계정 금액의 차액 만큼의 건물 장부금액과 철거 비용을 합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으로 차변에 계상한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이중체감법
      1. 기초의 미상각잔액에 '2/내용연수'로 계산한 감가상각률을 곱해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
      2. 정률법의 감가상각률이 정확하지만 제곱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감가상각률을 구하고자 고안된 방법 → 실무에서는 컴퓨터의 활용으로 간편하게 제곱근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활용도가 줄어들었다.
      3.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적게 인식한다.
      4.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마지막 연도는 잔존가치와의 차액과 마지막 연도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감가상각비 금액을 잔존가치와의 차액 부분으로 역산한다.
    • 연수합계법
      1.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에 '기초 현재 잔여내용연수 / 내용연수 합계'로 계산한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2.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적게 인식한다.
    • 생산량비례법
      1.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당기 실제생산량 / 총예정생산량'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2. 주로 석탄 등 채굴산업을 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이다. 전체 매장량을 추정하고 채굴되어 나오는 만큼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한다.
    • 기중 취득 시 감가상각법
      1. 유형자산을 기초가 아니라 기중 취득 시, 첫 회계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 시점부터 기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식한다.
      2. 먼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이를 각 회계기간이 차지하는 기간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3. 연수합계법을 제외하고는 기중 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간편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2년차 회계연도부터는 기존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대로 1년의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4. 연수합계법은 간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원칙대로 계산하여야 한다. 기중 취득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감가상각률이 변하므로 반드시 취득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 기간 단위로 나누어 배분한다.
    • 체감잔액법
      1. 장부금액이 내용연수 초기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후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감소하는, 장부금액이 체감적으로 감소하는 행태의 감가상각방법들을 통칭하는 말
      2.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이 체감잔액법에 해당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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