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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 개념
- 회사 재고자산은 실질 소유권에 따라 판단한다.
- 창고에 보관중인 자산이더라도 회사 소유가 아닐 수 있고, 창고에 없는 자산이더라도 회사의 소유일 수 있다.
- 미착품
-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결산일 현재 운송 중에 있는 것 →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된다.
- 선적지 인도조건 → 재화를 선적하는 시점에 구매자 소유가 된다 → 기말 현재 미착품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이다.
- 도착지 인도조건 → 재화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점에 구매자 소유가 된다 → 기말 현재 미착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 적송품(위탁판매)
- 위탁은 '맡길 위'에 '부탁할 탁' → 위탁판매는 회사가 자신의 상품을 홈쇼핑 등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방식 → 여기서 회사는 위탁자,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홈쇼핑은 수탁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보낸 상품은 적송품이다. (실어서 보내는 물품)
-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적송품을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한다 →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은 수탁자의 창고에 있더라도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 수탁자는 적송품을 재고자산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 시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 시송품(시용판매)
- '시용'은 시험 삼아 써보는 것 → 시용판매는 회사가 자신의 상품을 고객에게 먼저 보낸 다음, 고객이 일정 기간 사용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
- 판매가 고객이 사용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내놓은 상품이 시송품이다.
- 판매자는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시송품은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된 것이 아니다. 기말 현재 구매의사표시가 없는 시송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된다.
- 할부판매상품
- 할부판매는 판매자가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인도하는 시점에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며, 할부판매된 상품은 기말 현재 대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개념
- 재고자산감모손실 (→ 수량 감소)
- 재고자산의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 등으로 재고자산의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 발생하는 손실
- 감모는 줄어드는 것, 닳는 것을 의미하며 한자는 '덜 감', '소모할 모'의 뜻이다.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상 수량의 취득원가 - 실제 수량의 취득원가
- 감모손실만큼 대변에 '상품' 자산이 감소되고, 차변에 비용이 증가한다.
- 차변 비용 인식 시 '정상적 범위'와 '비정상적 범위'에 따라 차변에 인식되는 비용 계정이 달라진다.
- 정상적 범위 내에서 발생한 감모손실(정상감모손실): 원가성 인정 → '상품매출원가' 계정(매출원가)으로 회계처리
- 비정상적 발생 감모손실(비정상감모손실): 원가성 불인정 →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정(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 재고자산평가손실 (→ 가치 하락)
-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 진부화(e.g. 유행이 지난 옷), 판매가격 하락으로 보유 중인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해서 발생하는 손실
- 저가법(Lower of Cost or Market)
- 재고자산 기말 단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이익과 같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매출에 반영될 것이므로)
- 재고자산 기말 단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여 회계정보이용자에게 미리 알린다.
- 저가법 회계처리를 통해 기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된다.
- 재고실사를 통해 실제 기말재고자산 파악 시 수량을 먼저 확정하고 단가를 확정한다 →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모두 있다면 전자를 먼저 계산하고 후자를 계산한다.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장부상 단가 - 실제 단가) x 실제 수량 = 실제 수량 취득원가 - 실제 수량 시가
- 평가손실만큼 대변에 '상품평가충당금'(상품의 차감적 평가계정) 계정으로 자산이 감소되고, 차변에 '상품매출원가'(매출원가) 비용이 증가한다.
- 만약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재고자산의 시가가 회복된다면, 차변에 '상품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대변에 '상품매출원가'를 계상하여 최초의 취득원가를 시가 한도로 하여 시가회복분 만큼의 평가손실환입액을 회계처리한다.
- 타계정대체
- 상품은 판매됨으로써 매출원가로 대체된다. 다만 기업이 자사 상품을 외부판매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타계정대체로 처리한다.
- 타계정대체는 상품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용, 접대 목적으로 사용,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다.
- 타계정대체 거래가 발생하면 대변은 상품 계정으로(재고자산 감소), 차변을 매출원가 외 적절한 비용 계정과목으로(비용 발생) 회계처리한다.
- 비정상감모손실의 회계처리(대변 상품 계정 - 재고자산 감소, 차변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정 - 영업외비용)도 타계정대체 거래에 해당한다.
- 재고자산 타계정대체 시 KcLep 프로그램에서는 대변 '상품' 계정에 '적요 8. 타계정으로 대체액'을 입력한다.
- '결산자료입력' 메뉴에 기말재고액만 입력하면 매출원가 분개가 자동 생성된다.
- 타계정대체액을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역산되도록 하려면 타계정대체로 인한 상품 감소 회계처리 시 대변 상품 계정에 '적요 8.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는 적요를 입력해주어야 한다.
-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재고자산감모손실 인식 시 대변 상품 계정에 모두 적요 8을 입력한다.
- 그리고 기말 결산 시 '결산자료입력' 메뉴에 정상·비정상 감모손실과 평가손실까지 모두 차감된 실제 기말재고액을 입력하여 '전표추가'를 클릭하고 자동결산한다.
- 타계정대체가 있을 때 상품매출원가는 2가지 방법으로 뽑아낼 수 있다.
- 상품 총계정원장 접근법
- 상품매출원가 = 장부상 기말재고에 의한 매출원가 + 정상감모손실 + 재고자산평가손실
- 상품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중의 타계정대체 - 장부상 기말재고) + 정상감모손실 + 재고자산평가손실
- 손익계산서 접근법
- 상품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실제 기말재고) - 타계정대체
- 상품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실제 기말재고) - 기중의 타계정대체 - 비정상감모손실
- 상품 총계정원장 접근법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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