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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금융상품' 계정의 상세 계정과목
- 장기성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장기금융상품
- 특정현금과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기금융상품
- 당좌개설보증금
- 기업이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은행에 맡겨야 하고 당좌거래를 유지하는 동안 찾을 수 없는 보증금
-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고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기금융상품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특정현금과예금 상세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 매도가능증권
-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이며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 모두 가능하다.
-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 = 해당 주식이나 채권의 순수 매입가액 + 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 보유기간 중 배당금수익
- 단기매매증권과 동일하게 '배당금수익'으로 대변에 수익 계정으로 인식한다.
-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평가
- 매도가능증권 기말 보유 시 단기매매증권과 마찬가지로 기말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손익은 단기매매증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 매도가능증권은 단기간 내 처분 목적이 아니므로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를 통해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처분 시점까지 이연한다. 단기간 내 처분 목적이 없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미실현 손익을 배당 등 실현 손익의 분배 처리 기준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계정은 자본이므로 전기말 금액이 당기초로 이월된다. 당기말 재무상태표에는 매도가능증권 취득 회계연도부터 당기 회계연도까지 매 기말 회계처리한 금액의 누적액이 표시된다.
-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은 항상 기말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액이 된다.
- 매도가능증권 계정 잔액과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계정 잔액을 차변에서 집계하면 항상 취득원가가 된다.
- 자본 항목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당기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상승)한 경우 기존에 있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을 먼저 차감하고 초과분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이익)로 회계처리한다.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자산항목인 매도가능증권 계정과 해당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 변동 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이연시켜왔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계정을 함께 제거한다.
-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증권 잔액과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을 차변에서 집계하면 항상 취득원가이다 →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인식하는 처분손익 계정은 처분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이다.
- 처분금액이 취득원가보다 크다면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계정(수익)을 인식한다.
- 처분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다면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계정(비용)을 인식한다.
- 매각 시 부대비용은 매각 금액에서 동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매각금액을 처분금액으로 본다.
-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
- 지분증권(주식)은 만기가 없으므로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없다.
- 만기보유증권은 처분 목적이 아니므로 기말 공정가치(시가)가 변동하여 장부금액과 달라지더라도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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