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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전산회계 1급 보충)

by Rihan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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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권: 부채 2억, 자본 4억의 사업체를 5억에 사면 1억원 만큼의 프리미엄이 '영업권' → 자산으로 기록
  • 개발비
    •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
    • 연구단계(Research phase)는 새로운 지식 탐색, 여러 가지 대체안을 평가하여 최종안 선택 단계
    • 개발단계(Development phase)는 상업화 결정 → 관련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제작·시험하는 단계
    •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인 개발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려면
      1.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2. 개발비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취득원가 측정 가능, 미래 경제적 효익,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기 비용인 연구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기 비용인 경상개발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면 그 프로젝트 발생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로 간주한다.

 

  • 무형자산의 상각
    • 감가상각(Depreciation): 유형자산에서의 매년 인식하는 가치감소분 → 간접법, 취득원가는 그대로 두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 사용
    • 상각(Amoritization): 무형자산에서의 매년 인식하는 가치감소분 → 직접법, 해당 자산계정(e.g. 개발비)의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상각액(계정명 '무형자산상각비')을 직접 차감 → 무형자산 계정은 미상각잔액(장부금액)만 표시되며, 취득원가와 상각누계액 금액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 잔존가치: 무형자산 상각 시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으로 본다.
    • 상각방법: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정액법, 정률법 등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한다.
    •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타비유동자산 계정과목
    • 임차보증금, 전세권
    • 장기매출채권(장기외상매출금, 장기받을어음), 장기미수금, 대손충당금
    • 부도어음과수표: 부도 처리된 어음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계정
  • 부도어음과수표
    • 부도: 만기가 되어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지 못하는 것
    • 보유하고 있는 타인발행 약속어음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부도 통보를 받으면 이를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받을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았고, 해당 어음이 회수가능성이 있어 대손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차변에 부도어음과수표로, 대변에 받을어음을 회계처리한다.
    •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은 부도 통보된 어음을 실제 대손 확정시까지(e.g. 경매를 통해 대손 확정 시 대손확정 분개) 일반 어음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계정이다.
    • 외부보고용 재무제표 작성 시 이를 부도 통보 전 계정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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