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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
- 최종적으로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거래처나 종업원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법률에 따라
- 종업원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급여 지급액에서 공제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달 10일에 해당 기관에 종업원 대신 납부한다.
- 근로소득세는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자 거주 지역 운영에 쓰인다.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한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하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해당 보험료를 회사와 종업원이 분담해야 한다.
-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4대보험이라고 한다.
- 각각에 대응되는 사회적인 위험은 노후, 질병 및 장기요양, 실업, 상해이다.
-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에 대한 입원·외래·재활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 불편한 자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 기업이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귀속자의 세금 등을 미리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업의 장부에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된다.
-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 흐름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 따라서 소득 흐름 파악이 용이한 사업자 측에 세금 공제의 의무를 부과하여 세금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 종업원의 원천징수는 소득세에 4대보험료를 추가로 공제해야 하고,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는 세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하면 된다.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에 더해 종업원의 4대보험료 부담분까지 원천징수한다.
- 다음 달 10일에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에 회사 부담 4대보험료까지 같이 납부한다.
- 회사 부담분 사회보험료는 회사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며, 복리후생비 / 보험료 / 세금과공과 등의 계정과목 중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비용을 인식한다.
- 종업원 원천징수 시 차변에는 급여 총액을 '급여' 계정으로 비용 인식하고, 대변에 원천징수 금액을 예수금 계정으로, 나머지 금액을 현금 등 실제 지급수단 계정으로 계상한다.
- 종업원 원천징수 금액을 해당 기관에 납부 시 대변에는 현금 등 실제 지급수단 계정을 계상하고, 차변에는 예수금 계정을 계상하여 잠시 맡았던 부채를 상계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 계정으로 계상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종업원과 회사가 50%씩 부담한다. (c.f.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세자가 100% 부담한다.)
-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부담한다. 종업원은 실업급여 부담금만을 지출하며, 회사는 '실업급여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을 지출한다.
- 산재보험은 회사만이 부담한다. 따라서 종업원의 급여명세서에는 산재보험료 공제항목이 표시되지 않는다.
- 종업원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급여 지급액에서 공제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달 10일에 해당 기관에 종업원 대신 납부한다.
- 미지급세금
- 당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다.
- 미지급세금 = 법인세비용 - 선납세금
- 회사는 기말 결산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세전이익)에 대해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을 계산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 법인세부담액에서 회계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이자수익 원천납부세액'(=선납세금) 금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미지급세금 금액을 구하고 이를 부채로 인식한다.
- 부채로 계상한 미지급세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 시기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기중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차변에는 선납세금을, 대변에는 현금 등 지급수단 계정을 계상한다.
- 기중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발생 시 대변에는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차변에는 선납세금과 보통예금 등의 선납세금 차감 후 예입된 잔액을 계상한다.
- 기말 결산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추산액을 차변에 비용 계정 '법인세등'으로 계상하고, 대변에 자산인 '선납세금' 상계 처리 및 '미지급세금' 부채를 계상한다. (c.f. KcLep 프로그램은 '법인세비용' 대신 '법인세등'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 차기 3월 31일 이내에 차변 미지급세금 부채를 상계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 등 지급 계정과목을 계상한다.
- 비유동부채 계정과목
- 사채(회사채를 통한 장기자금 조달 부채), 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 차감계정), 사채할증발행차금(사채 가산계정)
-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대보증금
- 장기매입채무(장기외상매입금, 장기지급어음), 장기미지급금, 장기차입금
- 사채
- 기업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라는 채무증권을 발행 → 만기까지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부채
- 사채의 현금흐름은 발행자(채무자) 입장에서
- 발행 시점에 발행금액만큼 자금이 유입된다.
- 만기까지 기간 동안 액면이자와 액면금액이 유출된다.
- 사채 발행금액은 미래 현금흐름(액면이자 + 액면금액)을 시장이자율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 시장이자율은 일반투자자들이 동 회사채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다.
- 사채의 발행 유형은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 관계에 따라 3가지로 발행된다.
- 사채발행 회계처리
- 사채 발행 시 대변의 사채 계정은 만기 상환 예정인 액면금액 그대로 회계처리한다.
- 유입된 발행금액은 보통예금 등의 계정으로 차변에 회계처리한다.
- 발행금액과 액면금액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의 차감계정)의 경우 차변에, 사채할증발행차금(사채의 가산계정)의 경우 대변에 회계처리한다.
-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인 사채 계정 아래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이 마이너스 표시되거나 사채할증발행차금이 플러스 표시된다.
- 회사채인쇄비, 사채발행수수료 등의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을 통해 유입되는 발행금액을 감소시킨다.
- 액면발행, 할인발행 시 사채발행비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가산한다.
- 할증발행 시 사채발행비만큼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차감한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 충당부채는 지출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부채로 인식할 만한 것을 말한다.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과거 사건,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 이행을 위해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다.
- 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다.
-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계정은 2가지가 있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종업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미리 부채로 설정해놓은 것
- 제품보증충당부채: 제품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부채로 설정해놓은 것
- 충당금은 권리의 감소이며,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분류한다(e.g. 대손충당금). 충당부채는 의무의 증가이며 부채로 분류한다(e.g.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손충당금, 상품평가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할증발행차금 계정은 충당부채가 아니고, 평가계정에 해당한다. 자산이나 부채 계정과목을 가산 또는 차감한다.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는 대손충당금 계산 논리와 비슷하다. 회사는 결산일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 퇴직금추계액, 1년 근속 시 직원 한 달치 월급을 계산하므로 근속연수에 한 달 월급을 곱한 값이 퇴직금이 된다)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기말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되도록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한다.
- 기말 결산 시 퇴직금추계액이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큰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설정(전입)한다. 대변을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으로(부채의 증가), 차변을 퇴직급여 계정으로(비용의 증가) 회계처리한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 = 기말 퇴직금추계액 -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부채
- 기말 결산 시 퇴직금추계액이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작은 경우 과다한 금액만큼 환입한다. 차변을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으로(부채의 감소), 대변을 퇴직급여 계정으로(비용의 감소) 회계처리한다.
- 대손충당금과 달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환입에 따른 별도 계정과목(c.f. 대손충당금환입 계정)이 없다. 퇴직금추계액이 사실상 줄어들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 실제 종업원 퇴사로 인해 퇴직금 지급 시 지급하는 현금 계정과목 등을 대변으로 회계처리, 차변에는 설정되어 있던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을 우선 상계처리하고 해당 잔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급여 계정으로 비용 인식한다.
- 직원 고용 시 비용은 1) 연봉, 2) 회사 부담 사회보험료, 3) 연간 누적 퇴직금, 4) 기타 복리후생비로 평균적으로 연봉의 140% 정도의 비용이 고용 시 연마다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 충당부채는 지출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부채로 인식할 만한 것을 말한다.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퇴직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제도다.
- 퇴직연금은 성격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눈다.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DB형) 퇴직연금은 종업원 퇴사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Benefit) 금액의 확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이 있는 계약방식이다.
- 기업의 의무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급 전까지 회사 소유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위험(책임)과 효익(권한)은 회사에 귀속된다.
- 회사가 연금을 불입하더라도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부채)으로, 연금적립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에서 계속 관리한다.
- 퇴직연금운용자산 금액만큼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감소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 아래 자산인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을 차감(부채의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DC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회사부담 불입액(Contribution) 금액의 확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이 있는 계약방식이다.
- 기업의 의무는 약정에 따라 정해진 회사부담 불입액을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것이다.
- 퇴직연금 적립금은 종업원 소유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에 관한 위험(책임)과 효익(권한)도 종업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 회사는 연금을 불입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된다. 따라서 납입 시점에 불입한 금액만 차변에 퇴직급여 계정(비용)으로 인식하고, 대변에는 현금 등 지급수단 계정을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이나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은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퇴직금 수취도 더 이상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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