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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전산회계 1급 보충)

by Rihan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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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금
    • 최종적으로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거래처나 종업원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법률에 따라
      1. 종업원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급여 지급액에서 공제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달 10일에 해당 기관에 종업원 대신 납부한다.
        • 근로소득세는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자 거주 지역 운영에 쓰인다.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한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하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해당 보험료를 회사와 종업원이 분담해야 한다.
        •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4대보험이라고 한다.
        • 각각에 대응되는 사회적인 위험은 노후, 질병 및 장기요양, 실업, 상해이다.
        •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에 대한 입원·외래·재활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 불편한 자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2. 기업이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귀속자의 세금 등을 미리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업의 장부에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된다.
        •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 흐름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 따라서 소득 흐름 파악이 용이한 사업자 측에 세금 공제의 의무를 부과하여 세금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3. 종업원의 원천징수는 소득세에 4대보험료를 추가로 공제해야 하고,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는 세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하면 된다.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에 더해 종업원의 4대보험료 부담분까지 원천징수한다.
        • 다음 달 10일에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에 회사 부담 4대보험료까지 같이 납부한다.
        • 회사 부담분 사회보험료는 회사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며, 복리후생비 / 보험료 / 세금과공과 등의 계정과목 중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비용을 인식한다.
      4. 종업원 원천징수 시 차변에는 급여 총액을 '급여' 계정으로 비용 인식하고, 대변에 원천징수 금액을 예수금 계정으로, 나머지 금액을 현금 등 실제 지급수단 계정으로 계상한다.
      5. 종업원 원천징수 금액을 해당 기관에 납부 시 대변에는 현금 등 실제 지급수단 계정을 계상하고, 차변에는 예수금 계정을 계상하여 잠시 맡았던 부채를 상계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 계정으로 계상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종업원과 회사가 50%씩 부담한다. (c.f.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세자가 100% 부담한다.)
        •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부담한다. 종업원은 실업급여 부담금만을 지출하며, 회사는 '실업급여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을 지출한다.
        • 산재보험은 회사만이 부담한다. 따라서 종업원의 급여명세서에는 산재보험료 공제항목이 표시되지 않는다.
  • 미지급세금
    • 당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다.
    • 미지급세금 = 법인세비용 - 선납세금
    • 회사는 기말 결산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세전이익)에 대해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을 계산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 법인세부담액에서 회계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이자수익 원천납부세액'(=선납세금) 금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미지급세금 금액을 구하고 이를 부채로 인식한다.
    • 부채로 계상한 미지급세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 시기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기중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차변에는 선납세금을, 대변에는 현금 등 지급수단 계정을 계상한다.
      2. 기중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발생 시 대변에는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차변에는 선납세금과 보통예금 등의 선납세금 차감 후 예입된 잔액을 계상한다.
      3. 기말 결산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추산액을 차변에 비용 계정 '법인세등'으로 계상하고, 대변에 자산인 '선납세금' 상계 처리 및 '미지급세금' 부채를 계상한다. (c.f. KcLep 프로그램은 '법인세비용' 대신 '법인세등'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4. 차기 3월 31일 이내에 차변 미지급세금 부채를 상계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 등 지급 계정과목을 계상한다.
  • 비유동부채 계정과목
    • 사채(회사채를 통한 장기자금 조달 부채), 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 차감계정), 사채할증발행차금(사채 가산계정)
    •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대보증금
    • 장기매입채무(장기외상매입금, 장기지급어음), 장기미지급금, 장기차입금
  • 사채
    • 기업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라는 채무증권을 발행 → 만기까지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부채
    • 사채의 현금흐름은 발행자(채무자) 입장에서
      1. 발행 시점에 발행금액만큼 자금이 유입된다.
      2. 만기까지 기간 동안 액면이자와 액면금액이 유출된다.
    • 사채 발행금액은 미래 현금흐름(액면이자 + 액면금액)을 시장이자율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 시장이자율은 일반투자자들이 동 회사채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다.
    • 사채의 발행 유형은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 관계에 따라 3가지로 발행된다.

 

  • 사채발행 회계처리
    • 사채 발행 시 대변의 사채 계정은 만기 상환 예정인 액면금액 그대로 회계처리한다.
    • 유입된 발행금액은 보통예금 등의 계정으로 차변에 회계처리한다.
    • 발행금액과 액면금액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의 차감계정)의 경우 차변에, 사채할증발행차금(사채의 가산계정)의 경우 대변에 회계처리한다.
    •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인 사채 계정 아래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이 마이너스 표시되거나 사채할증발행차금이 플러스 표시된다.
    • 회사채인쇄비, 사채발행수수료 등의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을 통해 유입되는 발행금액을 감소시킨다.
      1. 액면발행, 할인발행 시 사채발행비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가산한다.
      2. 할증발행 시 사채발행비만큼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차감한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 충당부채는 지출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부채로 인식할 만한 것을 말한다.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거 사건,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2. 당해 의무 이행을 위해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다.
      3. 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다.
    •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계정은 2가지가 있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 종업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미리 부채로 설정해놓은 것
      2. 제품보증충당부채: 제품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부채로 설정해놓은 것
    • 충당금은 권리의 감소이며,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분류한다(e.g. 대손충당금). 충당부채는 의무의 증가이며 부채로 분류한다(e.g.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손충당금, 상품평가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할증발행차금 계정은 충당부채가 아니고, 평가계정에 해당한다. 자산이나 부채 계정과목을 가산 또는 차감한다.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는 대손충당금 계산 논리와 비슷하다. 회사는 결산일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 퇴직금추계액, 1년 근속 시 직원 한 달치 월급을 계산하므로 근속연수에 한 달 월급을 곱한 값이 퇴직금이 된다)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기말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되도록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한다.
      1. 기말 결산 시 퇴직금추계액이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큰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설정(전입)한다. 대변을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으로(부채의 증가), 차변을 퇴직급여 계정으로(비용의 증가) 회계처리한다.
      2.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 = 기말 퇴직금추계액 -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부채
      3. 기말 결산 시 퇴직금추계액이 기 설정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작은 경우 과다한 금액만큼 환입한다. 차변을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으로(부채의 감소), 대변을 퇴직급여 계정으로(비용의 감소) 회계처리한다.
      4. 대손충당금과 달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환입에 따른 별도 계정과목(c.f. 대손충당금환입 계정)이 없다. 퇴직금추계액이 사실상 줄어들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 실제 종업원 퇴사로 인해 퇴직금 지급 시 지급하는 현금 계정과목 등을 대변으로 회계처리, 차변에는 설정되어 있던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을 우선 상계처리하고 해당 잔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급여 계정으로 비용 인식한다.
    • 직원 고용 시 비용은 1) 연봉, 2) 회사 부담 사회보험료, 3) 연간 누적 퇴직금, 4) 기타 복리후생비로 평균적으로 연봉의 140% 정도의 비용이 고용 시 연마다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퇴직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제도다.
    • 퇴직연금은 성격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눈다.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DB형) 퇴직연금은 종업원 퇴사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Benefit) 금액의 확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이 있는 계약방식이다.
      1. 기업의 의무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2.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급 전까지 회사 소유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위험(책임)과 효익(권한)은 회사에 귀속된다.
      3. 회사가 연금을 불입하더라도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부채)으로, 연금적립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에서 계속 관리한다.
      4. 퇴직연금운용자산 금액만큼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감소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 아래 자산인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을 차감(부채의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DC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회사부담 불입액(Contribution) 금액의 확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이 있는 계약방식이다.
      1. 기업의 의무는 약정에 따라 정해진 회사부담 불입액을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것이다.
      2. 퇴직연금 적립금은 종업원 소유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에 관한 위험(책임)과 효익(권한)도 종업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3. 회사는 연금을 불입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된다. 따라서 납입 시점에 불입한 금액만 차변에 퇴직급여 계정(비용)으로 인식하고, 대변에는 현금 등 지급수단 계정을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이나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은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퇴직금 수취도 더 이상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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