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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당좌자산 (전산회계 1급 보충)

by Rihan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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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증권
    •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
    •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뉜다.
      1. 지분증권: 주식과 같이 발행한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만기가 없다. 취득 시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2. 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 등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만기가 있다. 취득 시 보유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받는다.
    • 해당 계정과목
      1. 기업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유가증권 형태(지분증권 - 주식, 채무증권 - 채권)와 보유목적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을 4가지(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 상장폐지 등으로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단기간 내에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다.
      3. 지분증권은 만기가 없으므로 만기보유증권 계정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
      4. 채무증권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
      5. 채무증권이면서 그 만기가 당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그 채권의 계정과목이 만기보유증권 혹은 매도가능증권이더라도 당기말 재무상태표 작성 시 이를 유동자산(당좌자산)으로 분류한다.
      6. 채무증권이면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면 이를 현금성자산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 대손충당금 - 당기에 대손처리한 수취채권의 회수
    • 대손이 확정되어 수취채권 계정을 감소시키는 대손 확정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해당 회계연도에 그 수취채권이 현금 등으로 다시 회수되는 경우,
      1. 회수되는 현금 계정과목 등을 차변으로 회계처리하고,
      2. 대변에는 당기 대손 확정 시점에 차변으로 회게처리했던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 계정을 그대로 대변으로 회계처리한다.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3. 이를 통해 차변에는 회수된 금액, 대변에는 감소된 수취채권 계정 회계처리만 남긴다.
  • 선납세금
    • 회계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법인세
    • 법인세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를 도모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은
      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2. '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회계연도 중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다.
    • 이에 따라 기업은 기말 결산 시 당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용에서 기중에 미리 납부한 선급법인세를 차감하여 미지급세금을 계산한다.
    • 개인과 달리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이자수익의 경우 예외적으로 은행 등이 수익을 얻는 법인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은행이 원천징수하여 당사 대신 납부한 금액은 당사 입장에서 선납세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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