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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수정분개 or 결산정리분개
- 기말 결산 때 각 계정의 실제 잔액을 파악하여 총계정원장의 잔액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도록 조정해주는 분개를 한다.
- 15가지 항목이 있다.
- 수익·비용의 발생과 이연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 발생주의 구현을 위한 계정과목
- 소모품의 정리 (소모품, 소모품비)
-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의 정리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 마이너스 통장의 정리 (보통예금, 단기차입금)
- 현금과부족의 정리 (현금과부족, 잡이익, 잡손실)
- 가지급금 · 가수금의 정리
- 화폐성 외화자산 · 외화부채의 환산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비유동부채의 유동성 대체 (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
-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기타의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 감가상각비의 계상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 매출원가의 계상 (상품매출원가, 상품, 재고자산감모손실, 상품평가충당금)
- 법인세비용의 계상 (법인세등,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의 정리
- 부가세예수금(부채): 외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함
- 부가세대급금(자산): 외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업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과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정리하는 분개를 한다.
-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면 납부세액을 미지급세금 계정(부채)으로 회계처리한다.
-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다면 환급세액을 미수금 계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 기중에 상품 매입 시 차변에 상품과 부가세대급금(부가세 별도 금액), 대변에 지급 현금 금액을 회계처리한다.
- 기중에 상품 매출 시 차변에 수금한 현금 금액, 대변에 상품매출과 부가세예수금(부가세 별도 금액)을 회계처리한다.
- 기말에 결산 시 부가세예수금이 더 많다면 차변에 부가세예수금과 대변에 부가세대급금을 상계처리하고, 그 차액을 미지급세금으로 대변에 회계처리한다.
- 차기에 실제 납부 시 차변에 미지급세금, 대변에 현금 등 납부 계정을 회계처리한다.
- 매출원가의 계상
- 장부상 기말재고에 의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이다. 차변에 상품매출원가, 대변에 상품 계정과목을 인식한다.
- 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수량)이 일어날 경우 차변에 상품매출원가, 대변에 상품 계정과목을 인식한다.
-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수량)이 일어날 경우 차변에 재고자산감모손실(영업외비용, 매출원가 아님), 대변에 상품 계정과목을 인식한다. 이 경우 매출원가가 아닌 비용으로 상품이 감소하므로 타계정대체에 해당한다. 상품 계정과목에 '적요 8. 타계정으로 대체액'을 입력한다.
- 재고자산평가손실(가치)이 일어날 경우 차변에 상품매출원가, 대변에 상품평가충당금 계정과목을 인식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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