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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4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는 건설자금이자와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는 양식 내부에서 자동계산 기능이 적다. 문제를 통해 직접 계산해야 하는 비중이 높다. 차입금 내역 입력 시 운용자금으로 전용한 금액은 특정차입금 명세란에 입력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 차입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은 회계와 세법 간 차이가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정차입금 이자, 일반차입금 이자를 불문하고 자본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본화 대상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모두 가능하다. 법인세법 특정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해야 한다. 즉, 비용처리할 수 없다. 반드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 2024. 3. 9.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는 지급이자와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업무무관자산 적수입력을 먼저 하고, 차입금 적수를 다음에 입력하여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등의 업무무관자산을 기중 회계처리한 장부에서 불러온다.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자산은 직접 입력한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손금이다. 다만, 다음의 지급이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가 아닌 개인, 개별기업에게 꾼 돈을 의미한다. 만약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2024. 3. 8.
자산의 취득과 평가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기본원칙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단기매매증권 제외): 매입가액 + 부대비용 단기매매증권: 매입가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제작원가 + 부대비용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e.g. 증여): 취득 당시 시가 자산의 고가매입과 저가매입 고가매입 시 취득가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 충족): 취득 당시 시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고가매입: 정상가액(시가 x 130%) → 정상가액 초과 금액은 상대방에 대한 의제(간주) 기부금 처리(지정기부금 처리로 기부금 한도계산 하게 됨) 저가매입 시 취득가액 일반적인 경우: 매입가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 취득 당시 시가(익금산입특례) 건설자금이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본화 여부: 특정차입.. 2023. 12. 23.
지급이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손금이다. 다만, 다음의 지급이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가 아닌 개인, 개별기업에게 꾼 돈을 의미한다. 만약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즉,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금융실명제 도모) 여기서 채권은 회사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건설자금이자 → 유보 소득처분 (차입원가 ..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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