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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의 정의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상품, 제품) - c.f. 상품: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물건을 구입 / 제품: 직접 만든 물건
-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재공품, 반제품) - c.f. 재공품: 판매 불가능한 반쯤 만든 물건 / 반제품: 시장 판매 가능한 반쯤 만든 물건
- 판매할 자산의 생산과정에 투입될 자산(원재료, 저장품)을 말한다. - c.f. 저장품: 중요 재료가 아닌 것(e.g. 볼트, 너트)
- 제조업 기업은 원재료(재료비) → 노무비, 각종 경비(전기료, 가스료 등) → 물건 직접 생산
- 재고자산은 기업의 업종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토지나 건물은 영업활동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자산이나,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기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여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 상기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 상기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고자산 계정과목은 '상품'이다.
- 상품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외부에서 완성품 형태로 구입하여 추가가공 없이 재판매하는 물품
- 상기업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품의 가액이다.
- 상품의 차감계정으로서 계정과목도 2가지가 있다.
- 매입환출및에누리: 구입한 상품 중 하자나 파손이 발견 → 해당 물품을 반품하거나 값을 깎는 것
- 매입할인: 구매자가 외상매입대금을 조기에 지급 → 약정에 따라 할인 받는 것
- 주된 영업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 매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일반적인 상거래)으로 얻는 수익
- 매출원가: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 →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
- 주된 영업활동에 대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1분법과 2분법이 있는데, GAAP에서는 2분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 처분손익만 표시하는 방법(1분법)
- 판매할 때마다 처분손익을 인식함
-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자산의 매매거래에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e.g. 유형자산의 구입·처분)
- 자산 취득 시 취득 부대비용을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c.f. 예외: 수수료 비용을 따로 계상하는 단기매매증권 취득) → 자산 처분 시 처분부대비용을 처분 손익에 포함
- 매출과 매출원가를 모두 표시하는 방법(2분법)
- 판매할 때에는 매출(수익)만 인식하고, 매출원가(비용)는 기말 결산 시점에 인식함
-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의 매매거래에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
- 자산 취득 시 취득 부대비용(운송료, 수수료, 제세금)을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 → 처분 시 처분부대비용은 별도의 판관비 비용 계정으로 계상(운반비, 수수료비용, 세금과공과)
- 처분손익만 표시하는 방법(1분법)
- 2분법의 장점
- 유용한 정보 제공: 단순 처분손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상품매출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판매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비용은 얼마인지 보여줌으로써 회계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에는 상품매출에서 상품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이 별도로 표시되며, 이는 상품처분이익과 동일한 금액이다.
- 실무상 적용 용이: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의 구입과 판매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동일한 상품이더라도 구입 시점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진다. 1분법에 따라 판매 시점마다 일일히 당초 구입원가와 처분손익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분법으로 회계처리 시 기말 결산 시점에 실지재고조사를 통해 당기 판매분을 역계산하고 이를 상품매출원가로 한 번에 계정 대체하기 때문에 실무 적용이 편리하다.
- 상품매출원가
- 상품매출원가는 당기에 팔린 상품들의 당초 구입원가이다.
- 기초상품재고액에서 당기상품매입액을 가산한 후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기말 결산 시 실지재고조사를 통해 기말상품재고액을 파악한다. 이를 장부상 판매가능상품 금액(기초상품재고액+당기상품매입액)에서 차감하여 상품매출원가를 역산한다.
- 상품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 상품의 취득원가
- 취득원가 = 당기상품(순)매입액
- 취득원가 = 매입가액 + 취득부대비용 - 매입환출 - 매입에누리 - 매입할인
- 취득부대비용: 상품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e.g. 운임, 하역료, 수수료, 취득세 등)
- 매입환출: 구입 상품 중 하자나 파손 발견 → 해당 물품 반품
- 매입에누리: 구입 상품 중 하자나 파손 발견 → 값 깎는 것
- 매입할인: 구매자가 외상매입대금 조기 지급 → 약정에 따른 할인 받는 것
- 운송료, 수수료, 제세금: 취득 시 상품 취득원가 포함 / 매출 시 운반비, 수수료비용, 세금과공과 등 별도의 판관비 비용 계정으로 회계처리
- 매입환출·매입에누리·매입할인 계정은 상품의 차감계정 → 기중에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상세 계정과목, 기말 결산 시 상품 계정에서 직접 차감
- 기말재고자산가액 결정
- 기말 결산 시 회사는 상품 총계정원장의 차변에 집계된 판매가능상품 금액에서 재고 실사로 파악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상품매출원가를 산출한다. → 기말상품재고액의 결정은 상품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친다.
- 기말재고자산가액 = 수량 X 단가
- 수량: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 단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수량:
- 수량결정방법
- 계속기록법: 기중에 상품의 입고와 출고 수량을 계속적으로 기록한다. 기말에 장부에 의해 수량을 파악한다. 실제 재고수량 조사하지 않는다.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방법이다.
- 실지재고조사법: 기중에는 상품의 입고만 기록한다. 기말에 직접 조사하여 실제 재고수량을 파악한다.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방법이다.
- 혼합법: 실무에서는 기말재고수량을 파악할 때 계속기록법(장부 조사)과 실지재고조사법(실제 창고 조사)을 병행한다. 장부상 재고수량과 직접 조사한 실제 재고수량을 모두 파악하여 크로스 체크하기 때문에 보관 중에 발생한 재고감모수량(도난이나 파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단가 결정방법
- 원가흐름의 가정: 동일 상품의 구입단가가 상품 구입시기에 따라 계속하여 변동한다. 구입한 상품이 팔리는 순서에 관해 일정한 가정을 하는데,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단가가 달라진다.
- 원가흐름의 가정, 즉 기말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5가지
- 상품재고장
- 실무에서는 상품재고장을 작성할 때 출고수량만 기재하고, 출고단가와 출고금액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출 시점마다 일일이 상품의 처분 전 장부금액을 구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에는 상품재고장에 출고금액과 잔고금액을 지속적으로 기재하여야만 이동평균단가를 계산할 수 있다.
-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때에는 상품재고장에 출고단가 및 출고금액을 기재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계산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But 둘 다 틀린 것은 아니다.
- 상품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단기(순)매입 - 기말재고
- 단기(순)매입 = 매입가액 + 취득부대비용 - 매입환출 - 매입에누리 - 매입할인
- 단가 결정방법 = 개별법, FIFO, LIFO,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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