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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동자산
-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진다.
- 투자자산
-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 장기금융상품: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 장기대여금: 차용증서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준 금전으로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 투자부동산: 투자 목적,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 부동산
- 장기금융상품의 경우 기업 내부적으로는 거래를 상세하게 기록하기 위해 장기성예금, 특정현금과예금 등 상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합산하여 표시한다.
- 장기성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장기금융상품
- 특정현금과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기금융상품 (e.g. 차입금에 담보로 잡혀있는 정기예금 → 마음대로 처분 X)
- 투자자산 vs 단기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vs 단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vs 단기대여금
-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 vs 단기매매증권 (→ 유가증권 계정과목 4가지)
- 투자부동산
- 유형자산
- 정의
-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 계정과목
- 정의
- 유형자산 특징
- 영업활동 사용 목적
- 유형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 토지나 건물이더라도 기업이 이를 투자목적(시세차익)으로 보유한다면 투자자산(투자부동산 계정)이다.
- 토지나 건물이더라도 부동산매매업 기업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이다.
-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사용
- 유형자산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하는 것이다.
- 비품을 취득했는데 해당 자산이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하는 기간(내용연수)이 1년 미만이라면 이는 당기 비용(소모품비 계정)이다.
-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있다.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물리적 형체가 없는 것은 무형자산(소프트웨어 계정)으로 분류한다.
- 영업활동 사용 목적
- 유형자산 취득원가
-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외부구입 시) 또는 제조원가(자가건설 시)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다.
- 매입할인 등이 있을 경우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 취득부대비용은 다음과 같다.
-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외부 운송비
- 설치비
- 시운전비
- 설계 수수료
- 중개인수수료
-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c.f. 재산세, 자동차보험료, 보관비용 등은 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분류한다)
- 자가건설 시 건설과 관련된 지출은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집계하였다가 건설이 완료되면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한다.
-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 공정가치(Fair Value):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당사자간 거래에서 인정되는 해당 자산의 교환가치(→ 시장가격, 시가)
- 회사가 주주 또는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자산수증이익' 계정으로 처리한다.
- 유형자산 보유지출
- 유형자산 취득 후 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발생하는데, 지출 성격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한다.
- 자본적 지출
- 유형자산 취득 후 발생하는 지출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성능을 향상시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 개량, 확장, 증설 등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다.
-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금액을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 후 지출의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식한다.
- 수익적 지출
- 유형자산 취득 후 발생하는 지출이 해당 자산을 수선하는 등 자산의 성능 수준을 회복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한 경우
- 파손된 유리나 기와 대체, 소모된 벨트나 타이어 교체 등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금액을 수선비 계정이나 차량유지비 계정 등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2가지 지출의 회계처리 오류 시
-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자산은 과소, 비용은 과대, 당기순이익은 과소, 자본은 과소 평가된다.
-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자산은 과대, 비용은 과소, 당기순이익은 과대, 자본은 과대 평가된다.
- 유형자산 감가상각
-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되면서 소모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한다.
-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 그 자산이 사용되면서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하는 기간에 걸쳐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건설중인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건설이 완료되어 건물 등 해당 계정으로 대체되고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 각 회계연도 말에 당기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한다. 차변에 비용인 '감가상각비' 계정을, 대변에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회계처리한다.
-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들의 취득원가에 대한 가치감소분의 누적액이다.
- 유형자산 계정과목마다 별도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한다. (e.g.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
-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각 유형자산 계정별로 구분하여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표시한다.
-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 장부금액 또는 미상각잔액이라고 한다.
- 감가상각비 계산
- 당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서는 3가지를 알아야 한다.
- 취득원가: 취득 시점의 장부금액. 취득 시점 이후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이를 가산한다.
- 잔존가치: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 후 처분 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금액에서 예상되는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 내용연수: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
- 감가상각 방법: 유형자산의 개별 특성에 맞게 방법을 선택한다.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정액법
- 감가상각대상금액(= 취득원가 - 잔존가치)을 내용연수 동안 매기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한다.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정액법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년 동일하고, 장부금액은 매년 일정한 금액만큼 감소한다.
- 정률법
- 기초의 미상각잔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에 매기 동일한 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한다(e.g. 자동차 감가상각). 장부금액은 내용연수 초기에 급격히 감소하나 후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감소한다.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기초의 감가상각누계액) x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률 = 1 - ⁿ√잔존가치/취득원가 (n: 내용연수)
- 정률법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년 일정한 비율(= 1-감가상각률)로 감소하고, 장부금액은 매년 체감적으로 감소한다. (체감 =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 '체감잔액법'
- 정액법
- 기중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첫 회계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 시점부터 기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인식한다.
- 당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서는 3가지를 알아야 한다.
- 유형자산 처분
- 처분금액과 처분 전 장부금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정을, 작다면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을 인식한다.
- 처분금액을 계상할 때, 매각 시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매각 금액에서 동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매각금액을 처분금액으로 본다.
- 무형자산
-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 (e.g. 특허권)
- 계정과목
- 기타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은 자산
- 계정과목
- 유동성배열법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유동자산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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