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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
- 자본의 다른 명칭
- 순자산 (c.f. 총자산 = 자산)
- 자기자본 (c.f. 타인자본 = 부채)
- 잔여지분 (c.f. 회사 청산 시 자산 전부 현금화 → 자산에서 부채 상환한 자본 잔액이 주인인 나의 몫)
- 개인기업의 자본은 '자본금'으로만 표시, 법인기업의 자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
- 자본금
- 법인회사 설립 시 주식 발행 → 발행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우리 회사 주인인 주주
- 주식 발행 시 1주당 금액이 액면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총액이 '자본금'
- 자본잉여금
- 회사가 이익을 얻은 것이 '잉여'
- 회사와 회사 주인인 주주간의 자본 거래에서 생긴 이익 개념은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회사가 이익을 얻은 것이 '잉여'
- 회사가 장사해서 얻은 이익이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은 자본으로 간다. (개인기업 → 자본금, 법인기업 → 이익잉여금)
-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구분 → '잉여금 구분의 원칙'
- 자본금
- 개인기업의 자본
- 개인기업의 자본은 '자본금'으로만 구성 →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가 기업의 자본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추가 출자할 수 있다. 출자액뿐만 아니라 경영성과로 인한 순이익도 자본금으로 합산된다. (c.f. 어차피 1인의 '내 회사')
- 장사해서 돈 벌면 회사 주인 것 → 법인은 회사 주인이 여러 명이고,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으로만 회사 주인이 돈을 가져갈 수 있음 → 그래서 자본이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짐
- 인출 또는 추가 출자 회계처리: 개인기업은 기업주의 출자액 인출 및 추가 출자가 빈번하므로, 기중의 출자액 증감은 자본금 계정에 직접 반영시키지 않고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 기말 결산 시 인출금 계정의 잔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인출금 계정이 최종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게 한다.
- 당기순이익(손실)의 자본금 반영 회계처리: 기말 결산 시 모든 수익과 비용 계정의 잔액을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한다.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금액이 집합손익 계정이라는 임시계정 잔액으로 남는다. 대변 또는 차변으로 집계된 집합손익 계정의 잔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자본금 계정으로 합산된다. → 수익과 비용은 죽어서 당기순손익을 남긴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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