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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 계정과목
- 유동부채의 계정과목
- 매입채무: 통합표시계정,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 반대 계정 '매출채권'
- 외상매입금: 주된 영업활동,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반대 계정 '외상매출금'
- 지급어음: 주된 영업활동,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반대 계정 '받을어음'
- 단기차입금: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반대 계정 '단기대여금'
- 단기차입금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이므로, 전체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도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4월 1일에 빌려온 18개월 만기 차입금은 만기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회사는 차입일에 이를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미지급금: 주된 영업활동 아님,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거래 대금, 반대 계정 '미수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지급어음 계정이 아닌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할 경우, 지급채무이므로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되 그 거래처를 구입처가 아닌 카드사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발생한 지급채무는 계정과목은 일반적인 상거래일 경우 '외상매입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거래처는 신용카드사로 처리한다. 당사가 향후 카드대금을 지급할 곳이 거래처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이기 때문이다.
- 선수금: 계약금 성격,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반대 계정 '선급금'
- 예수금: 3자 지급 금액 일시 보관(e.g. 원천징수 금액),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 원천징수: 급여 지급 → 소득귀속자 소득세, 4대보험료 급여에서 공제하여 일시 보관 → 다음달 10일 대신 납부
- 가수금: 금전을 받았으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 계정과목 → 기말 결산 전까지 내용 확정 시 적절한 계정과목 대체 필수,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반대 계정 '가지급금'
- 유동성장기부채: 당기 결산일 기준 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전환 채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 의의: 정보이용자를 위한 '알람' 기능 → "장기부채 상환일이 다가왔는데, 우리 회사는 갚을 능력이 되나?"
- 참고: '장기대여금'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돌아오면 그냥 '단기대여금'으로 계정과목 변경 → 대여금은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이라 가만히 있어도 줄 것이라고 생각. 위험요소가 적고 정보이용자의 관심이 적은 항목
- 비유동부채(non-current liabilities)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 계정과목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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