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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부채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by Rihan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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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 계정과목

 

  • 유동부채의 계정과목
    • 매입채무: 통합표시계정,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 반대 계정 '매출채권'
    • 외상매입금: 주된 영업활동,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반대 계정 '외상매출금'
    • 지급어음: 주된 영업활동,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반대 계정 '받을어음'
    • 단기차입금: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반대 계정 '단기대여금'
      1. 단기차입금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이므로, 전체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도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예를 들어 4월 1일에 빌려온 18개월 만기 차입금은 만기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회사는 차입일에 이를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미지급금: 주된 영업활동 아님,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거래 대금, 반대 계정 '미수금'
      1.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지급어음 계정이 아닌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할 경우, 지급채무이므로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되 그 거래처를 구입처가 아닌 카드사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발생한 지급채무는 계정과목은 일반적인 상거래일 경우 '외상매입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거래처는 신용카드사로 처리한다. 당사가 향후 카드대금을 지급할 곳이 거래처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이기 때문이다.
    • 선수금: 계약금 성격,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반대 계정 '선급금'
    • 예수금: 3자 지급 금액 일시 보관(e.g. 원천징수 금액),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1. 원천징수: 급여 지급 → 소득귀속자 소득세, 4대보험료 급여에서 공제하여 일시 보관 → 다음달 10일 대신 납부
    • 가수금: 금전을 받았으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 계정과목 → 기말 결산 전까지 내용 확정 시 적절한 계정과목 대체 필수,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반대 계정 '가지급금'
    • 유동성장기부채: 당기 결산일 기준 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전환 채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1. 의의: 정보이용자를 위한 '알람' 기능 → "장기부채 상환일이 다가왔는데, 우리 회사는 갚을 능력이 되나?"
      2. 참고: '장기대여금'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돌아오면 그냥 '단기대여금'으로 계정과목 변경 → 대여금은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이라 가만히 있어도 줄 것이라고 생각. 위험요소가 적고 정보이용자의 관심이 적은 항목
  • 비유동부채(non-current liabilities)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 계정과목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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