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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비유동자산

by Rihan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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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유동자산
    •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진다.
  • 투자자산
    •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1. 장기금융상품: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2. 장기대여금: 차용증서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준 금전으로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3. 투자부동산: 투자 목적,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 부동산
    • 장기금융상품의 경우 기업 내부적으로는 거래를 상세하게 기록하기 위해 장기성예금, 특정현금과예금 등 상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합산하여 표시한다.
      1. 장기성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장기금융상품
      2. 특정현금과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기금융상품 (e.g. 차입금에 담보로 잡혀있는 정기예금 → 마음대로 처분 X)
    • 투자자산 vs 단기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vs 단기금융상품
      2. 장기대여금 vs 단기대여금
      3.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 vs 단기매매증권 (→ 유가증권 계정과목 4가지)
      4. 투자부동산
  • 유형자산
    • 정의
      1.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 계정과목

 

  • 유형자산 특징
    • 영업활동 사용 목적
      1. 유형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2. 토지나 건물이더라도 기업이 이를 투자목적(시세차익)으로 보유한다면 투자자산(투자부동산 계정)이다.
      3. 토지나 건물이더라도 부동산매매업 기업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이다.
    •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사용
      1. 유형자산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하는 것이다.
      2. 비품을 취득했는데 해당 자산이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하는 기간(내용연수)이 1년 미만이라면 이는 당기 비용(소모품비 계정)이다.
    •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1.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있다.
      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물리적 형체가 없는 것은 무형자산(소프트웨어 계정)으로 분류한다.
  • 유형자산 취득원가
    •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외부구입 시) 또는 제조원가(자가건설 시)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다.
    • 매입할인 등이 있을 경우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 취득부대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2. 외부 운송비
      3. 설치비
      4. 시운전비
      5. 설계 수수료
      6. 중개인수수료
      7.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c.f. 재산세, 자동차보험료, 보관비용 등은 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분류한다)
    • 자가건설 시 건설과 관련된 지출은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집계하였다가 건설이 완료되면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한다.
    •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1. 공정가치(Fair Value):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당사자간 거래에서 인정되는 해당 자산의 교환가치(→ 시장가격, 시가)
      2. 회사가 주주 또는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자산수증이익' 계정으로 처리한다.
  • 유형자산 보유지출
    • 유형자산 취득 후 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발생하는데, 지출 성격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한다.
    • 자본적 지출
      1. 유형자산 취득 후 발생하는 지출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성능을 향상시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2. 개량, 확장, 증설 등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다.
      3.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금액을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 후 지출의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식한다.
    • 수익적 지출
      1. 유형자산 취득 후 발생하는 지출이 해당 자산을 수선하는 등 자산의 성능 수준을 회복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한 경우
      2. 파손된 유리나 기와 대체, 소모된 벨트나 타이어 교체 등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3.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금액을 수선비 계정이나 차량유지비 계정 등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2가지 지출의 회계처리 오류 시
      1.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자산은 과소, 비용은 과대, 당기순이익은 과소, 자본은 과소 평가된다.
      2.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자산은 과대, 비용은 과소, 당기순이익은 과대, 자본은 과대 평가된다.
  • 유형자산 감가상각
    •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되면서 소모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한다.
    •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2. 그 자산이 사용되면서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하는 기간에 걸쳐
      3.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건설중인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건설이 완료되어 건물 등 해당 계정으로 대체되고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 각 회계연도 말에 당기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한다. 차변에 비용인 '감가상각비' 계정을, 대변에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회계처리한다.
      1.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들의 취득원가에 대한 가치감소분의 누적액이다.
      2. 유형자산 계정과목마다 별도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한다. (e.g.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
      3.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각 유형자산 계정별로 구분하여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표시한다.
      4.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 장부금액 또는 미상각잔액이라고 한다.

 

  • 감가상각비 계산
    • 당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서는 3가지를 알아야 한다.
      1. 취득원가: 취득 시점의 장부금액. 취득 시점 이후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이를 가산한다.
      2. 잔존가치: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 후 처분 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금액에서 예상되는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3. 내용연수: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
    • 감가상각 방법: 유형자산의 개별 특성에 맞게 방법을 선택한다.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1. 정액법
        • 감가상각대상금액(= 취득원가 - 잔존가치)을 내용연수 동안 매기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한다.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정액법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년 동일하고, 장부금액은 매년 일정한 금액만큼 감소한다.
      2. 정률법
        • 기초의 미상각잔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에 매기 동일한 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한다(e.g. 자동차 감가상각). 장부금액은 내용연수 초기에 급격히 감소하나 후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감소한다.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기초의 감가상각누계액) x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률 = 1 - ⁿ√잔존가치/취득원가 (n: 내용연수)
        • 정률법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년 일정한 비율(= 1-감가상각률)로 감소하고, 장부금액은 매년 체감적으로 감소한다. (체감 =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 '체감잔액법'
    • 기중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첫 회계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 시점부터 기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인식한다.

 

  • 유형자산 처분
    • 처분금액과 처분 전 장부금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정을, 작다면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을 인식한다.
    • 처분금액을 계상할 때, 매각 시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매각 금액에서 동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매각금액을 처분금액으로 본다.
  • 무형자산
    •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 (e.g. 특허권)
    • 계정과목

 

  • 기타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은 자산
    • 계정과목

 

  • 유동성배열법
    •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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