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계/세무회계

당좌자산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매출채권

by Rihan 2023. 2. 22.
728x90
  • 어음
    • 어음은 외상 거래, 신용 거래의 성격
    • 정의: 어음의 정식 명칭은 '약속어음' → 발행인이 미래의 일정한 날짜에 어음상의 수취인 또는 어음소지인(→ 어음에서 '귀하의 지시인'이라고 표기되는 대상)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증서
    • 배경: 현재 돈이 없을 경우 외상 거래를 하게 되는데, 판매측에서는 단순 외상거래를 하기에는 액수가 부담스러울 경우 구매측에 어음 끊어줄 것을 요청함
    • 전자어음: 최근 현업에서는 어음 발행 시 종이 어음이 아니라 대부분 전자어음 형태로 발행 → 작성자의 신원 확인, 공인인증시스템 거쳐 회사 신분 확인,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어음
    • 현금성자산이 아님
      1. 어음은 약속증서일 뿐 채무증권이나 정형화된 금융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어음 만기가 3개월 이내더라도 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현금성자산의 전제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무증권 또는 금융상품이므로 전제부터 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어음을 타인으로부터 수령하면 수취채권(받을 돈)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발행하면 지급채무(줄 돈)에 해당한다.
    • 수표와 어음의 차이점
      1. 둘 다 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은 현금 수령 가능 시점이다. 수표소지인은 기재 금액을 지금 즉시 받을 수 있다. 어음소지인은 어음의 만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 선일자수표는 어음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한다
      1. 선일자수표는 사실상 당좌수표보다 현업에서 보기 어렵다. 시험에서만 다룬다고 보면 된다.
      2. 선일자수표는 장래의 어느 일자가 발행일로 기재된 수표가 발행되어 유통되는 것이다. 수표는 어음에 비해 발행이 간편한 대신 유효기간이 짧다. 은행과 어음거래를 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은 지금 돈이 없을 경우 수표를 어음처럼 활용하기 위해 이런 선일자수표를 발행한다.
      3. 따라서 선일자수표의 회계처리는 어음(받을어음, 지급어음)과 동일하다. 선일자수표를 수령하거나 발행하면 어음을 수령하거나 발행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 외상거래와 어음거래의 차이점
      1. 어음이라는 증서는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어음소지인은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자금 유통이 가능하다.
      2. A사가 B사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은 인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에 받기로 한 경우, 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단순 외상거래는 A사가 대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 기다렸다가 B사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야 한다.
      3. 이와 달리 B사가 A사에게 어음을 발행한 경우라면 A사는 제3자인 C사에게 어음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어음의 만기 전이라도 자금을 유통할 수 있다.
  •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 수취채권(채권): 타인에게 재화, 용역, 금전을 제공한 대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받을 돈)
    • 지급채무(채무): 타인에게 재화, 용역, 금전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줄 돈)
    • 일반적인 상거래: 기업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속적, 반복적 영업활동(=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
      1.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재고자산의 취득)와
      2.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재고자산의 처분)가 일반적인 상거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
    • 수취채권과 지급채무에 대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
      1. 어음을 받더라도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면 '받을어음' 계정이 아닌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어음' 계정이 아닌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대표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혹은 구입, 유가증권 관련 거래가 있다. (e.g. 토지 매각, 비품 구입)

 

  • 매출채권
    • 정의
      1.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일반적인 상거래)인 상품매출을 하고 획득한 금전적인 권리를 통틀어 나타내는 개념
      2.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으로 구성된다.
    • 기업 내부적으로 회계처리 시 외상매출금 계정과 받을어음 계정을 사용한다.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채권 계정으로 통합 표시한다.
    • 외상매출금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매출을 하고 아직 받지 않은 외상대금을 말한다.
    • 받을어음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매출을 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말한다.
    • 받을어음을 수령한 기업은 어음의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금액을 회수(추심)할 수 있다.
      대금 지불수단으로 다른 기업에 양도(배서양도)할 수 있다. 
      은행에서 현금화(할인)하여 만기 전 자금 유통도 가능하다.
      1. 받을어음 수령: 당사가 상품매출을 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상대방이 발행하였거나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어음(타인발행 약속어음)을 수령하면 받을어음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받을어음 추심
        • 어음의 만기 시 어음소지인은 어음에 기재된 지급장소에서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받는다.
        • 일반적으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상의 지급장소로 직접 방문 없이 자신의 거래 은행에 대금 회수 업무를 위임한다.
        • 위임을 받은 은행이 어음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추심이라고 한다.
        • 어음을 양도할 때는 어음의 뒷면에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이를 '배서'라고 한다. 인적사항 기재의 목적은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발행인이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양도자에게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다. 종이 뒤쪽에 이름, 주민번호 등을 적는 경우다.
        • 거래 은행에 추심을 의뢰할 때도 배서를 한다. 실무에서는 추심의뢰를 추심위임배서라고 부른다.
        • 어음소지인이 거래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 계정(→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3. 받을어음 배서양도: 어음소지인이 다른 기업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타인발행 약속어음을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배서하여 양도하는 것이다.
      4. 받을어음 할인
        • 어음의 할인은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이를 현금화 시키기 위해 은행에 배서양도 하는 것이다.
        • 어음을 할인하면 어음에 기재된 금액에서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선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이러한 선이자를 할인료라고 한다.
        • 어음의 할인 거래는 수취채권의 매각거래로 본다. 따라서 할인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