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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 어음은 외상 거래, 신용 거래의 성격
- 정의: 어음의 정식 명칭은 '약속어음' → 발행인이 미래의 일정한 날짜에 어음상의 수취인 또는 어음소지인(→ 어음에서 '귀하의 지시인'이라고 표기되는 대상)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증서
- 배경: 현재 돈이 없을 경우 외상 거래를 하게 되는데, 판매측에서는 단순 외상거래를 하기에는 액수가 부담스러울 경우 구매측에 어음 끊어줄 것을 요청함
- 전자어음: 최근 현업에서는 어음 발행 시 종이 어음이 아니라 대부분 전자어음 형태로 발행 → 작성자의 신원 확인, 공인인증시스템 거쳐 회사 신분 확인,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어음
- 현금성자산이 아님
- 어음은 약속증서일 뿐 채무증권이나 정형화된 금융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어음 만기가 3개월 이내더라도 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현금성자산의 전제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무증권 또는 금융상품이므로 전제부터 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어음을 타인으로부터 수령하면 수취채권(받을 돈)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발행하면 지급채무(줄 돈)에 해당한다.
- 수표와 어음의 차이점
- 둘 다 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차이점은 현금 수령 가능 시점이다. 수표소지인은 기재 금액을 지금 즉시 받을 수 있다. 어음소지인은 어음의 만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 선일자수표는 어음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한다
- 선일자수표는 사실상 당좌수표보다 현업에서 보기 어렵다. 시험에서만 다룬다고 보면 된다.
- 선일자수표는 장래의 어느 일자가 발행일로 기재된 수표가 발행되어 유통되는 것이다. 수표는 어음에 비해 발행이 간편한 대신 유효기간이 짧다. 은행과 어음거래를 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은 지금 돈이 없을 경우 수표를 어음처럼 활용하기 위해 이런 선일자수표를 발행한다.
- 따라서 선일자수표의 회계처리는 어음(받을어음, 지급어음)과 동일하다. 선일자수표를 수령하거나 발행하면 어음을 수령하거나 발행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 외상거래와 어음거래의 차이점
- 어음이라는 증서는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어음소지인은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자금 유통이 가능하다.
- A사가 B사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은 인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에 받기로 한 경우, 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단순 외상거래는 A사가 대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 기다렸다가 B사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야 한다.
- 이와 달리 B사가 A사에게 어음을 발행한 경우라면 A사는 제3자인 C사에게 어음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어음의 만기 전이라도 자금을 유통할 수 있다.
-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 수취채권(채권): 타인에게 재화, 용역, 금전을 제공한 대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받을 돈)
- 지급채무(채무): 타인에게 재화, 용역, 금전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줄 돈)
- 일반적인 상거래: 기업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속적, 반복적 영업활동(=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재고자산의 취득)와
-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재고자산의 처분)가 일반적인 상거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
- 수취채권과 지급채무에 대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
- 어음을 받더라도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면 '받을어음' 계정이 아닌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어음' 계정이 아닌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대표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혹은 구입, 유가증권 관련 거래가 있다. (e.g. 토지 매각, 비품 구입)
- 매출채권
- 정의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일반적인 상거래)인 상품매출을 하고 획득한 금전적인 권리를 통틀어 나타내는 개념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으로 구성된다.
- 기업 내부적으로 회계처리 시 외상매출금 계정과 받을어음 계정을 사용한다.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채권 계정으로 통합 표시한다.
- 외상매출금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매출을 하고 아직 받지 않은 외상대금을 말한다.
- 받을어음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매출을 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말한다.
- 받을어음을 수령한 기업은 어음의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금액을 회수(추심)할 수 있다.
대금 지불수단으로 다른 기업에 양도(배서양도)할 수 있다.
은행에서 현금화(할인)하여 만기 전 자금 유통도 가능하다.- 받을어음 수령: 당사가 상품매출을 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상대방이 발행하였거나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어음(타인발행 약속어음)을 수령하면 받을어음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받을어음 추심
- 어음의 만기 시 어음소지인은 어음에 기재된 지급장소에서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받는다.
- 일반적으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상의 지급장소로 직접 방문 없이 자신의 거래 은행에 대금 회수 업무를 위임한다.
- 위임을 받은 은행이 어음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추심이라고 한다.
- 어음을 양도할 때는 어음의 뒷면에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이를 '배서'라고 한다. 인적사항 기재의 목적은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발행인이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양도자에게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다. 종이 뒤쪽에 이름, 주민번호 등을 적는 경우다.
- 거래 은행에 추심을 의뢰할 때도 배서를 한다. 실무에서는 추심의뢰를 추심위임배서라고 부른다.
- 어음소지인이 거래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 계정(→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받을어음 배서양도: 어음소지인이 다른 기업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타인발행 약속어음을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배서하여 양도하는 것이다.
- 받을어음 할인
- 어음의 할인은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이를 현금화 시키기 위해 은행에 배서양도 하는 것이다.
- 어음을 할인하면 어음에 기재된 금액에서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선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이러한 선이자를 할인료라고 한다.
- 어음의 할인 거래는 수취채권의 매각거래로 본다. 따라서 할인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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