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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세무회계

당좌자산 -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by Rihan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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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금융상품
    • 금융상품: 금융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개발한 정형화된 상품
    • 단기금융상품: 금융상품 중에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지만 현금성자산이 아닌 것(현금성자산은 채무증권, 금융상품 중에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 → 만기 3개월 이내가 아니고, 1년 이내인 것이 단기금융상품)
      1. 정기예금
      2. 정기적금
      3.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예금 만기일에 예금증서 소지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
      4.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 종금사에서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
      5. 환매채(RP,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의 줄임말로 발행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
      6. 신종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신용도 높은 우량기업이 단기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단기 무담보 융통어음 → but 여기서 어음은 약속어음에서의 어음과는 다른 뜻이다.
       
    • 만기에 따른 기업 보유 금융상품 분류
      1. 현금및현금성자산: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 유동자산 & 당좌자산 (e.g. 개설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도래 정기예금) 
      2. 단기금융상품: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 유동자산 & 당좌자산 (e.g.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 도래 정기예금)
      3. 장기금융상품: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 → 비유동자산 (e.g.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 만기 도래 정기예금)
    • 단기금융상품은 기업 내부적으로는 상세 계정과목(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단기금융상품 계정으로 합산하여 표시한다.
    •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e.g.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이라 하더라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것들은 만기에 따라 단기 or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며, 그 내용을 정보이용자들을 위해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유가증권
    •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 → 돈으로서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 증권시장 등을 통해 거래된다. 여유자금 있는 기업은 이를 취득한다.
    • 형태는 지분증권, 채무증권으로 나뉜다.
      1. 지분증권: 주식 등과 같이 발행한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만기가 없다. 취득 시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 등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만기가 있다. 채무증권이면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라면 현금성자산 계정과목(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한다. 채무증권을 취득하면 보유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받는다.
    • 기업이 유가증권 취득 시 유가증권 형태(지분증권인지, 채무증권인지), 유가증권 보유 목적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2~3달 단타 목적), 만기보유증권(국채, 공채, 회사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목적, 경영 참여 목적), 매도가능증권(2~3년 오래 들고 있을 목적) 중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 취득
      1. 해당 주식이나 채권의 순수 매입가액(취득 시점의 공정가치 / c.f. 공정가치는 현재로선 시장 거래금액, 시가로 이해하면 된다)만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2. 수수료 등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은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3.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e.g. 자동차 원가 + 수수료 + 운송료 + 제세금 = 차량운반구(자산)), 단기매매증권의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취득부대비용을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는 단기매매증권의 성격상 순수한 매입가액을 사용하여 매매수익률을 산정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보유 중 수익
      1. 단기매매증권 보유 기간 중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수익 계정으로 인식한다.
      2. 단기매매증권 보유 기간 중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이자수익 계정으로 인식한다.
    • 기말평가
      1. 단기매매증권 취득 후 기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말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한다.
      2. 기말 공정가치가 평가 전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계정(→ 수익)으로, 기말 공정가치가 평가 전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계정(→ 비용)으로 인식한다.
    • 처분
      1.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처분금액과 처분 전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2. 처분 금액이 처분 전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계정(→ 수익)으로, 처분금액이 처분 전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계정(→ 비용)으로 인식한다.
      3. 처분금액 계상 시 수수료 등 매각 시 부대비용은 매각금액에서 동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매각금액을 처분금액으로 본다.
      4. 처분 전 장부금액을 계상할 때(c.f. '계상하다'는 '계산하여 올리다'는 뜻), 처분하는 단기매매증권이 당기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원가가 곧 장부금액이 된다. 전기 취득한 것이라면 전기 말 공정가치 평가금액이 장부금액이 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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