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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자산
- '당좌'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의 뜻
- 유동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뉜다.
- 당좌자산: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은 회사가 여윳돈으로 보유하는 자산들인데, 외부보고용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각 항목의 금액이 중요하면 각각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을 경우 합하여 '단기투자자산' 계정으로 통합 표시한다. (c.f. 재무상태표 '구분 표시'의 원칙 / 뜻은 다르지만 용어는 비슷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 '구분 계산'의 원칙이 있다.)
- 기업 내부 목적용 상세 계정과목: 기업 내부적으로 거래를 자세히 기록,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한 다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아래 계정과목으로 합산하여 표시한다. (e.g. 상세 계정과목 정기예금, 정기적금 → '단기금융상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자산 중에서 결제수단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들을 통틀어 나타내는 개념으로, 통합 표시 계정이다.
- '현금 +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업 내부적으로 회계처리 시 현금 계정, 보통예금 계정 등을 사용한다 →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 작성 시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으로 통합 표시한다.
- 구성
- 현금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 회계상 현금은 지폐, 동전 등 통화뿐만 아니라 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한다.
- 통화: 지폐, 동전
- 통화대용증권: 은행발행 자기앞수표(인터넷 뱅킹의 발달로 자기앞수표 외에 다른 통화대용증권은 거의 실사용되지 않는다), 타인발행 당좌수표(→ "우리 회사 통장에서 이 금액만큼 마음대로 돈 뽑아쓸 수 있습니다"), 송금수표, 우편환증서(우체국 우편 발송비 잔액 표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의 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등
- 우표는 통신비, 수입인지는 세금과공과 등 통화대용증권(현금)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분류한다.
- 요구불예금
- 만기가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다.
-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이 해당된다.
- 보통예금: 만기가 없이 수시로 자유로이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식 은행예금
- 당좌예금: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에 의하여 현금을 예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수표 끊어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
- 현금성자산
- 1)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2)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 3)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무증권 또는 금융상품
-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은 결산일이 아니다. 취득일이다.
- 주식(지분증권)은 만기가 없어 현금성자산이 아니다. 다만, 상환우선주는 만기 성격인 상환일이 정해져 있어 예외다.
- 예시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증권(국채, 공채, 회사채) - c.f. 공채는 공기업 채권
- 취득 당시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우선주
-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인 환매채(RP, 은행발행 금융상품, 환매는 '만기 때 다시 구입하겠다'는 것 - e.g. 90만원 판매, 6개월 뒤 100만원으로 환매, 이자 10만원)
-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CD, CMA 등) - e.g. CD는 양도성 예금증서: 은행 통장에 돈이 있는데, 돈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것. 1월 1일에 발행되어 만기가 6월 30일인 CD를 우리 회사가 4월 15일에 거래처로부터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므로 현금성자산인 것. 같은 CD를 우리 회사가 2월 15일에 취득했다면 현금성자산이 아닌 단기금융상품으로 취급
- 현금
- 당좌수표와 당좌차월
- 당좌수표: 당좌예금을 예입한 발행인(=당좌예금 통장 주인)이 수표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증서 (="우리 회사 당좌예금 통장에 있는 돈 중 이만큼 당신 마음대로 뽑아써도 됩니다") → 지급지는 특정 은행명이 기재되지만, 다른 은행을 가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
- 왜 당좌수표를 썼나: 거래처 지급 시 지폐로 큰 돈(e.g. 1억원)을 들고 가서 지급하기가 번거로워, 수표 1장을 1억원 표기로 끊어서 지폐 대신 거래처에 지급했던 것. 현재는 인터넷뱅킹이 보편화되어 실무에서 당좌수표 쓰임새가 많이 줄어듦.
- 당좌수표의 회계처리
- 당사가 당좌수표 발행 시 당좌예금 계정을 대변에 분개한다: 당좌수표 발행 → 당좌예금 잔고 감소 → 자산의 감소 → 대변 분개
- 타인발행 당좌수표는 현금 계정: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 → 타인발행 당좌수표 수령 시 자산의 증가이므로 현금 계정을 차변으로 분개, 보유하고 있던 타인발행 당좌수표를 대금 결제에 사용하면 자산의 감소이므로 현금 계정을 대변으로 분개
- 당좌차월: 기업은 원칙적으로 당좌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당좌수표 발행 가능하고, 잔액 초과 발행 시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한다. 그러나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수표 지급 거절될 시 부도 처리 방지를 위해 예금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수표발행이 가능하도록 은행과 약정을 맺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당좌차월 계약이다. 마치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 당좌차월 계약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이므로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중에는 '당좌차월'이라는 임시 계정과목을 사용하다가 기말 결산 시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자기앞수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발행인이 은행인 수표. 일상생활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화대용증권
- 자기앞수표의 회계처리: 자기앞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므로 현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자기앞수표를 수령하면 현금 계정을 차변으로(자산의 증가), 대금 결제에 사용하면 현금 계정을 대변으로(자산의 감소) 회계처리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회계 2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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