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직부인2 접대비조정명세서 법인세 실무 부분은 프로그램 특정 메뉴 명세서들을 작성하고, 마지막에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명세를 입력하고 난 후 마지막에 'F3 조정등록'을 꼭 해야 세무조정이 완료된다. 평소 성실히 기장을 한 내용을 'F12 불러오기' 함으로써 접대비 관련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문제에 제시한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수정한다. 접대비 세무조정은 직부인 해당 내역들을 먼저 손금불산입하고, 한도테스트 후 한도 이상의 접대비 지출 내역을 손금불산입하는 구조이다. 직부인 내역: 사적 사용경비(손금불산입, 상여), 개인카드사용액(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접대비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접대비 한도테스트 시 문화접대비 내역을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F3 조정등록'을 통한 마지막 .. 2024. 2. 20. 접대비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 법인이 업무 관련 지출한 금액 광고선전비, 접대비, 기부금의 구별: 세법상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 인정된다.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 인정된다. 기부금: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없음 접대비: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있음 → 특정인 광고선전비: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있음 → 불특정다수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 해당 여부는 계정과목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인(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그 단체가 별도 법인: 접대비 그 단체가 별도 법인 아님: 접대비 아님 (대체로 복리후생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업무관련성 있음: 접대비 업무관련성 없음: 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2023. 11.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