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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당장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사내유보금만으론 부족할 때 실시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경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인데,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부채가 많아져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이자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반면 유상증자는 자본총계를 증가시켜 부채비율이 하락하며, 유입된 현금으로 유동비율도 높아지죠.
이자비용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업입장에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유상증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죠.
…(중략)…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이유 중 하나도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기업 홍보 역시 쉽습니다. 자금 조달도 마찬가지고요.
한 마디로 '이러 저러해 투자자금이 필요하니, 돈 좀 주세요.'하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손 벌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 성공했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입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장미 빛 전망을 갖고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1. 증자방식
…(전략)…'증자방식' 즉, 누구한테 증자하느냐에 따라 일반공모, 주주배정, 3자배정으로 나뉩니다.
일반공모는 일반 투자자 다수(50인이상)가 대상이며,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3자배정 말 그대로 '제3자'를 지정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계열회사나, 모회사, 전략적 제휴회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룡전기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셈이죠. 기존 주주들을 피곤케 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권리락이라 해서 주가가 10% 넘게 하향 조정되지 않나 신주인수권이 입고되지 않나 또 청약을 하러 지점을 방문해야하지 않나 등등 입니다.
기존 주주입장에서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1번, 4번, 6번, 9번 항목은 함께 봐야 합니다. 다 같은 얘길하고 있습니다…(중략)..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할인율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기업이 임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랑 비슷합니다. 세일을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유상증자 할인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도 주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발행가액 할인율: 일반공모 30%, 제3자배정 10%, 주주배정 '제한없음'
주주배정 방식에선 할인율 제한이 없습니다. 공시에서 제룡전기가 밝힌 할인율은 40%네요.
보통 30%이하로 잡는 것에 비해 높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기존 주주들이 많이 청약하기를 바라고 있는 셈입니다.
발행가액 곱하기 발행되는 신주 총수가 바로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4번 자금조달목적'에 나와 있는 금액과 일치합니다. 대부분 시설투자로 쓰인다고 나와 있네요. 같은 날 제룡전기는 시설투자를 한다고 공시했습니다.
'9번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엔 0.31501861이라 기재돼 있습니다. 1주당 0.31***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룡전기 발행주식 총수의 31.***%가 신주로 발행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 발행되는 신주의 비율은 35%가 넘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원에 신주의 10%를 먼저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비율을 구해보면 0.31***%가 나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은 말 그대로 '신주 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상증자 청약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인 18일 주식을 매수해도 청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주식은 사들인 날짜와 실제 보유하게 되는 날짜가 다릅니다.
가령 18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2거래일 후인 20일에 실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중략)… 하지만 실제 보유는 2거래일 후 입니다.
따라서 제룡전기의 경우 17일까지 매수한 주식에 한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8일에는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권리락 당일엔 기준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거래가 됩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전과 후의 주가가 같을 수는 없겠죠…(중략)…
공시를 보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창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 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중략)…
여기서 궁금합니다. 우린 주식을 PC나 스마트폰으로 매매하지 실물을 증권사에 예탁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실질주주가 무엇인지, 명부상 주주는 무엇인지 금시초문입니다.
실질주주는 주권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 등의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 전부입니다. 창구거래뿐 아니라 HTS, MTS 모두 해당되죠.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신 사주고 실물(주권)은 증권사가 보관합니다.
명부상 주주는 직접 주권을 보유한 사람이죠. 증권사에 가서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런데 직접 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무튼 간에 우리는 전부 실질주주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일정으로 돌아와서.. 신주 상장예정일은 실제 청약 후 주식이 계좌에 입고돼 매매가 가능케 되는 시점입니다.
이로써 유상증자 일정이 모두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정 하나가 남았습니다.
18~19번 항목을 보면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무엇일까요?
신주인수권을 풀어보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상증자에선 주주배정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청약 전에 미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들에 주는 것입니다.
신주인수권을 주는 이유는 유상증자 청약을 원치 않는 투자자를 위해서입니다.
신주인수권은 장내 및 장외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을 원치 않는 주주들은 팔면 됩니다.
권리락이 발생한 다음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비율(0.31***%)만큼 지급됩니다.
공시에 보면 9월 20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실질주주의 경우 당일(20일) 계좌로 자동 입고 됩니다.
공시에 따르면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은 상장돼 거래됩니다.
이 기간에 신주인수권을 받은 실질주주들은 HTS로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장외거래(계좌대체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좌대체거래라고도 하는데요. 장내거래보다 기간이 더 깁니다.
공시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거래기간 내 신주인수권을 팔지 않았다면, 청약에 참여하거나 포기하거나 선택권이 둘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청약을 원하지 않는 주주들은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팔아 권리락으로 인한 보유 지분가치 손실분을 만회해야합니다.
말로 설명하니 장황했습니다. 일정의 경우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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