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계/현금흐름 보기

주주가치 제고일까, 대주주의 이해관계일까? - 유상감자

by Rihan 2022. 11. 17.
728x90
 

유상감자, 대주주의 속내는?

일전에 무상감자에 대해 다뤘었죠. 자본잠식을 탈피하기 위해 회사가 실시하는 카드라 설명했습니다. 그럼 ...

blog.naver.com

 

일전에 무상감자에 대해 다뤘었죠.
자본잠식을 탈피하기 위해 회사가 실시하는 카드라 설명했습니다.
 
그럼 유상감자는 무엇일까요?
 
'유상감자'
 
무상감자와 유상감자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감자를 하는데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 차이죠. 
즉, 보상을 지급하나, 안 하나에서 갈리는데요. 그럼 유상감자의 목적도 무상감자와 별반 차이 없는 것일까요?

 

 

1. 무상감자? 유상감자?

2011년 11월 18일 진로발효는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공시를 냅니다.
 
공시를 열고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 '유상감자'이냐 '무상감자'이냐 입니다.
무엇이냐에 따라 기업의 의도가 완전 갈리기 때문이죠.
 
확인하는 방법은 7번 감자방법에 있습니다. 
무상감자 편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병합'이라 기재돼 있으면 무상감자입니다. 어떤 곳은 친절하게 아예 무상감자라 적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유상감자의 경우엔 주식소각 후 대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유상소각대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7번 감자방법을 보면, 유상소각대금 1주당 1만 1,500원이라 적혀있습니다.

 

2. 주식과 자본금은 얼마로 줄어드나?
 
4번 감자전후 발행주식수를 보면 보통주 1320만주가 감자 후 752만4000주로 줄어든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총 567만6000주가 감소하네요. 

즉, 발행주식수의 43%가 줄어드는 유상감자입니다.
5번 감자비율에 43%라고 적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본금 역시 43%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감자 전 68억2245만원이었던 자본금은 감자 후 39억8445만원으로 감소합니다.

 

4. 진료발효 주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감자로 진로발효의 자본금이 줄어들고 주식수도 줄어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 진로발효 주주의 보유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가령 투자자 A는 진로발효 주식 1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자 후 감자비율에 따라 보유 주식은 43% 감소합니다. 계산하면 4.3주가 날라 가고 5.7주 만 보유하게 되죠.

그런데 소수점 주식은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감자공시 밑에 보면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1주당 유상소각 대금 11,500원은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
2) 단주주식 처리방법 : 1주미만 단주주식은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보면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A는 유상감자로 기존 보유 주식 4.3주에 대한 유상소각대금 1만1500원을 적용해 4만9450원(세금 제외)을 유상소각대금을 지급예정일인 2월 15일에 받게 됩니다.
또한 0.7주에 대해서는 따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정리하자면, A는 유상감자로 보유 주식이 10주에서 5주로 감소하지만, 사라지는 주식 5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 받습니다. 
즉, 감자전후 투자자 A가 진로발효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5. 진로발효는 왜 유상감자를 했을까.
 
공시에서 밝힌 유상감자 목적은 적정 자본금 수준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무상감자와 달리 자본금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감소합니다.
자본총계가 줄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상승하죠.
또한 주식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 주당배당금(DPS)(현금배당총액이 같다면)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진로발효는 최대주주였던 장봉용 회장의 타계로 친인척 대상의 지분 상속이 있었죠.
66%의 지분이 상속되는 터라 상속세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유상감자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 주주 대상의 유상감자라 대주주 특혜 시비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 공평하게 지분비율에 때라 유상소각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유상감자는 단순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라기보단,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론스타의 경우도 극동건설 지분 인수 후 지속적인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했죠.

아무쪼록 유상감자 공시가 날 경우, 대주주의 상황을 고려해 투자 판단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