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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2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세무조정 순서는 ①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 → 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이어진다. 퇴직급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 지급, 초과상계 해당 여부를 파악한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 해당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법 소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 지급 → .. 2024. 2. 23.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 적립제도 사내적립 정의: 퇴직금을 충당부채(충당금)로 설정 → 회사 내부에 적립 회계: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를 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단,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분은 제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부담금의 불입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 회사는 불입 시점 납입액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만 하면 된다.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장부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 세법에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임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법: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추가설정액(=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의 손금 한도를 규정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결산조정항목) 2016년부..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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