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퇴직금1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 적립제도 사내적립 정의: 퇴직금을 충당부채(충당금)로 설정 → 회사 내부에 적립 회계: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를 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단,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분은 제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부담금의 불입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 회사는 불입 시점 납입액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만 하면 된다.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장부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 세법에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임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법: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추가설정액(=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의 손금 한도를 규정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결산조정항목) 2016년부.. 2023. 11.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