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세특례제한법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는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조세감면의 배제 여부를 검토하는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세액감면 확인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왼쪽 부분 입력 후 저장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불러오기 후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를 '세액공제'란에 입력하여 조정후세액 확인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오른쪽 부분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 기납부세액을 차례로 입력하여 최종 '차감납부세액'을 확인한다.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를 참고한다. 해당 메뉴에서 'Ctrl + F'를 통해 키워드로 찾는다.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공제들은 최저한세 적용.. 2024. 3.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