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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명서류2

가산세액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는 가산세액의 계산내역을 기재하고 집계하는 메뉴이다. 각각의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어떤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한후신고라는 것은 법정납부기한을 넘긴 것이고, 그 때까지 무신고이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기준, 수입금액 기준 중 높은 금액을 채택하지만,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판단해주므로 문제에서 제시된 2가지 정보를 모두 입력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가산세율 입력 시 신고 기간에 따라 50% 감면이 붙으므로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둘 중 하나의 가산세율을 입력한다. 무신고 가산세에는 당연히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라붙는다. 납부지연 가산세에는 가산세 감면 항목이 없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도 1개월 이내 제.. 2024. 3. 26.
접대비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 법인이 업무 관련 지출한 금액 광고선전비, 접대비, 기부금의 구별: 세법상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 인정된다.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 인정된다. 기부금: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없음 접대비: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있음 → 특정인 광고선전비: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있음 → 불특정다수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 해당 여부는 계정과목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인(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그 단체가 별도 법인: 접대비 그 단체가 별도 법인 아님: 접대비 아님 (대체로 복리후생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업무관련성 있음: 접대비 업무관련성 없음: 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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