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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4

자산의 취득과 평가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기본원칙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단기매매증권 제외): 매입가액 + 부대비용 단기매매증권: 매입가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제작원가 + 부대비용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e.g. 증여): 취득 당시 시가 자산의 고가매입과 저가매입 고가매입 시 취득가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 충족): 취득 당시 시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고가매입: 정상가액(시가 x 130%) → 정상가액 초과 금액은 상대방에 대한 의제(간주) 기부금 처리(지정기부금 처리로 기부금 한도계산 하게 됨) 저가매입 시 취득가액 일반적인 경우: 매입가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 취득 당시 시가(익금산입특례) 건설자금이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본화 여부: 특정차입.. 2023. 12. 23.
당좌자산 (전산세무 2급 보충) 유가증권 재분류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더라도 기업 임의대로 '단기매매증권 ↔️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기업, 투자자는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자산을 선호한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기업 마음대로 비유동자산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e.g. 상장 폐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면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으로는 재분류할 수 있다. (= 비유동자산끼리는 재분류가 자유롭다) 유가증권을 재분류할 때에는 먼저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분류변경을 한다. (→ '선평가 후분류' 원칙)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2023. 8. 9.
당좌자산 (전산회계 1급 보충) 유가증권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뉜다. 지분증권: 주식과 같이 발행한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만기가 없다. 취득 시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 등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만기가 있다. 취득 시 보유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받는다. 해당 계정과목 기업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유가증권 형태(지분증권 - 주식, 채무증권 - 채권)와 보유목적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을 4가지(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단기매매증권이 상장폐지 등으로.. 2023. 4. 29.
당좌자산 -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금융상품 금융상품: 금융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개발한 정형화된 상품 단기금융상품: 금융상품 중에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지만 현금성자산이 아닌 것(현금성자산은 채무증권, 금융상품 중에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 → 만기 3개월 이내가 아니고, 1년 이내인 것이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예금 만기일에 예금증서 소지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 종금사에서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 환매채(RP, Repurchase Agreement):..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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