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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2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는 당기 사업연도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기재하여 집계하는 메뉴이다. '모든 세무조정사항'에서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된다. 문제에서 별도의 명세서 서식 언급 없이 세무조정을 하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바로 반영하면 된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매도가능증권 세무조정은 단골 출제된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당연히 결산 분개 시 자산의 증가, 감소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세법은 '원가법'을 따른다. 취득과 처분 외 중간에 이루어지는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부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말 회계처리는 이중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중 세무조정은 당기순이익 변동이 없는데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진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2024. 3. 12.
자산의 취득과 평가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기본원칙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단기매매증권 제외): 매입가액 + 부대비용 단기매매증권: 매입가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제작원가 + 부대비용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e.g. 증여): 취득 당시 시가 자산의 고가매입과 저가매입 고가매입 시 취득가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 충족): 취득 당시 시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고가매입: 정상가액(시가 x 130%) → 정상가액 초과 금액은 상대방에 대한 의제(간주) 기부금 처리(지정기부금 처리로 기부금 한도계산 하게 됨) 저가매입 시 취득가액 일반적인 경우: 매입가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 취득 당시 시가(익금산입특례) 건설자금이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본화 여부: 특정차입..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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