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비실명 채권·증권이자1 지급이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손금이다. 다만, 다음의 지급이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가 아닌 개인, 개별기업에게 꾼 돈을 의미한다. 만약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즉,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금융실명제 도모) 여기서 채권은 회사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건설자금이자 → 유보 소득처분 (차입원가 .. 2023. 11.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