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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3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 →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영세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가 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1/2 금액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된다.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확정신고 시 6개월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징수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고지·징수되지 않는다. 이는 확정신고 시 납부한다. 예외: 예정신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각 에정신고기.. 2023. 7. 31.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과세표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재화 or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or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물건 값, 매출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공급대가' 사업자가 재화 or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거래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재화 or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일반원칙 금전 대가: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공급 형태별 과세표준 외상판매, 할부판매: 총가액 장기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2023. 7. 29.
부가가치세 총칙 정의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계산 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 → 이 중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에서 전 단계 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세율) - (매입액 x 세율) = (매출액 x 세율) -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Tax Invoice, Invoice = 청구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합하여 공급대가라고 명명한다. ..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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