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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4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는 당기 사업연도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기재하여 집계하는 메뉴이다. '모든 세무조정사항'에서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된다. 문제에서 별도의 명세서 서식 언급 없이 세무조정을 하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바로 반영하면 된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매도가능증권 세무조정은 단골 출제된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당연히 결산 분개 시 자산의 증가, 감소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세법은 '원가법'을 따른다. 취득과 처분 외 중간에 이루어지는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부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말 회계처리는 이중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중 세무조정은 당기순이익 변동이 없는데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진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2024. 3. 12.
당좌자산 (전산세무 2급 보충) 유가증권 재분류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더라도 기업 임의대로 '단기매매증권 ↔️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기업, 투자자는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자산을 선호한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기업 마음대로 비유동자산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e.g. 상장 폐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면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으로는 재분류할 수 있다. (= 비유동자산끼리는 재분류가 자유롭다) 유가증권을 재분류할 때에는 먼저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분류변경을 한다. (→ '선평가 후분류' 원칙)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2023. 8. 9.
투자자산 (전산회계 1급 보충) '장기금융상품' 계정의 상세 계정과목 장기성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장기금융상품 특정현금과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기금융상품 당좌개설보증금 기업이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은행에 맡겨야 하고 당좌거래를 유지하는 동안 찾을 수 없는 보증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고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기금융상품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특정현금과예금 상세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이며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 모두 가능하다.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 = 해당 주식이나 채권의 순수 매입가액 + 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2023. 5. 8.
당좌자산 (전산회계 1급 보충) 유가증권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뉜다. 지분증권: 주식과 같이 발행한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만기가 없다. 취득 시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 등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만기가 있다. 취득 시 보유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받는다. 해당 계정과목 기업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유가증권 형태(지분증권 - 주식, 채무증권 - 채권)와 보유목적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을 4가지(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단기매매증권이 상장폐지 등으로..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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