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초생활필수품1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과세사업자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영세율 적용 시 매출세액이 0원이더라도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 따라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 영세율 적용 매출 이외에 일반매출이 있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세율의 특징 수출촉진: 수출가격을 낮추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을 촉진시킨다. 완전면세제도: 매출세액은 0으로 하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세해준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수출할 때는 영세율을 적용.. 2023. 7.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