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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3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본래의 기부금 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의 증여가액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재산의 증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부금이 아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세법상 기부금 대상 단체(e.g.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 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하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의 가액이다. 기부금의 구분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한 기부.. 2024. 1. 19.
접대비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 법인이 업무 관련 지출한 금액 광고선전비, 접대비, 기부금의 구별: 세법상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 인정된다.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 인정된다. 기부금: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없음 접대비: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있음 → 특정인 광고선전비: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있음 → 불특정다수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 해당 여부는 계정과목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인(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그 단체가 별도 법인: 접대비 그 단체가 별도 법인 아님: 접대비 아님 (대체로 복리후생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업무관련성 있음: 접대비 업무관련성 없음: 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2023. 11. 16.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이배사근연기 (-) 소득공제 인적공제(사람에 대한 공제 - 기본, 추가)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특별소득공제(공적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분)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감면: 출제범위 벗어남 (-)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출산·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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