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념처경 1-3의 느낌, 마음, 법에 대한 경과 주석서의 내용은 위 링크에 있다.
해당 내용들 중 스스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궁금했던 것들을 선배 도반께 여쭤보고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즐거운 느낌은 고통이라고,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고 [관찰해야 한다].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라고 관찰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
육체적 괴로운 느낌도 괴로움이고, 정신적 괴로운 느낌도 괴로움이다.
괴로움은 좋지 않은 것이니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면 화살에 맞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첫 번째 화살은 과거에 지은 업의 과보다.
피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한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구나, 이것은 과보이구나 알면서 마음챙기게 되면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 느낌을 조건으로 화를 낸다.
두 번째 화살을 맞았다. 화를 내는 것도 괴로움이기에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모두 맞게 되었다.
화살은 두려운 것이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괴로움을 화살로 여겨서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게 되더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첫 번째 화살은 선업을 많이 쌓게되면 맞지 않게 된다.
만약 첫 번째 화살을 맞아서 고통스럽더라도 마음챙기면서 관찰하게 되면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게 된다.
2.
추가로 위 구절에서 “즐거운 느낌은 고통이라고 관찰해야 한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
괴로움에는 세 가지 성질이 있고, 이 중 ‘괴고성’의 성질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알면 될 것이다.
‘초기불교이해’ 책을 인용한다.
한편 초기불전의 몇 군데에서는 괴로움의 세 가지 성질로서 존재가 괴로움임을 설명하고 있다.
“도반 사리뿟따여, ‘괴로움, 괴로움’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도반이여,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dukkhat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런 괴로움의 성질,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입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셋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고성(苦苦性, dukkha-dukkhatā): 중생의 삶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괴고성(壞庫性, viparinnāma-dukkhatā): 아무리 큰 행복일지라도 끝내 변하고 말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행고성(行苦性, saṅkhāra-dukkhatā): 본질적으로는 오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라거나 ‘내 것’으로 취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 세 가지는 청정도론 XVI:35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1️⃣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고유성질로서도, 이름에 따라서도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괴로움(고고)이라 한다.
2️⃣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괴고)이라 한다.
3️⃣ 평온한 느낌과 나머지 삼계에 속하는 형성된 것들(행, saṅkhāra)은 일어나고 사라짐에 압박되기 때문에 형성된 괴로움(행고)이라 한다.”
즉 첫 번째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행복이나 즐거움은 아무리 큰 행복일지라도 마침내 변해버리기 때문에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평온한 것이나 모든 형성된 것은 생멸의 현상에 지배되기 때문에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처: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교이해’ P.95-96, 초기불전연구원(2010)
3.
나아가서 느낌을 무상함 등의 일곱 가지 관찰로써 관찰해야 한다.
나머지는 나중에 세부적인 설명에서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일곱 가지 관찰은 앞서 몸에 대한 관찰 글에서 언급한 아래 7가지 관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참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는 비구는 이 몸을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등의 다음 일곱 가지 관찰을 닦는다.
1️⃣ 무상하다고 관찰하며 항상하다고 관찰하지 않는다.
2️⃣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며 행복이라고 관찰하지 않는다.
3️⃣ 무아라고 관찰하며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는다.
4️⃣ 역겨워하지 즐거워 않는다.
5️⃣ 탐욕을 빛바래게 하지 탐욕에 물들지 않는다.
6️⃣ 소멸시키지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7️⃣ 완전히 놓아버리지 움켜쥐지 않는다.
4.
마음과 법에 대해서도, 우선 마음은
1️⃣ 대상, 지배, 함께 생김, 세계, 업, 과보, 단지 작용만 함 등의 여러 분류에 따라
2️⃣ 무상 등의 관찰에 따라
3️⃣ 세부적인 설명에서 전해 내려오는 애욕과 함께함 등의 분류에 따라 관찰되어야 한다.
1번에서 언급한 “대상, 지배, 함께 생김, 세계, 업, 과보, 단지 작용만 함 등의 여러 분류에 따라 관찰되어야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먼저 담마상가니 주석서를 인용한다.
여기서 어떤 것은 갈망과 함께한 마음이고
어떤 것은 성냄과 함께한 것이고
어떤 것은 어리석음과 함께한 것이다.
어떤 것은 욕계에 속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색계에 속하는 것 등으로 구분된다.
어떤 것은 형색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어떤 것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형색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은 푸른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어떤 것은 노란 것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저열하고 어떤 것은 중간이고 어떤 것은 수승하다.
저열한 것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은 열의의 지배를 가진 것이고
어떤 것은 정진의 지배를 가진 것이고
어떤 것은 마음의 지배를 가진 것이고
어떤 것은 검증의 지배를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합됨과 경지와 대상과 저열함과 중간임과 수승함과 지배(sampayutta-bhūmi-ārammaṇa-hīna-majjhima-paṇīta-adhipati)를 통해서 이 [마음의] 다양함을 알아야 한다.
출처: 각묵스님 옮김, ‘담마상가니 1’ P.219, 초기불전연구원(2016)
따라서
대상은 마음의 대상, 즉 색성향미촉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배는 열의, 정진, 마음, 검증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 생김은 탐진치와 함께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마음의 경지, 즉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은 유익하거나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보는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작용만 함은 작용만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위 주석서의 1번 내용은 이런 여러 분류로 나누어서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
5.
2번에서 언급한 “무상 등의 관찰에 따라 관찰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 글 3번째 설명에서 언급한 7가지 관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
3번에서 언급한 “세부적인 설명에서 전해 내려오는 애욕과 함께함 등의 분류에 따라 관찰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비담마에서 분류하는 89/121가지 마음에 따라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7.
법은
1️⃣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에 따라
2️⃣ 공한 성질에 따라
3️⃣ 무상 등의 일곱 가지의 관찰에 따라
4️⃣ 세부적인 설명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요함 등의 분류에 따라 관찰되어야 한다.
1번에서 언급한 ‘개별적 특징’은 52법의 고유성질, 자상을 의미한다.
‘보편적 특징’은 법의 무상 고 무아, 공상을 의미한다.
8.
2번의 ‘공한 성질’에 대한 것은 선배 도반께 여쭤본 내용과 답변을 그대로 옮긴다.
질문:
'공한 성질'은 특별히 어떤 내용을 지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법의 무아를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냥 법의 무아를 말하는 것이라면, 왜 법의 관찰 부분에서만 '공한 성질'을 관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요?
답변:
넓은 주제를 좁게 해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신수심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의 관찰을 하더라고 느낌 마음 심리현상들(법)은 일어나게 됩니다.
사념처에서는 그 각각을 수행의 관점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수심법의 관찰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개념적 존재의 해체를 통한 법의 드러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들은 무아로 귀결되기에, 대념처경에서 법의 관찰만이 무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몸·느낌·마음의 관찰 역시 무아가 강조되고 있음이 주석서에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법의 관찰만이 ‘공한 성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담마상가니 주석서를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생(satta)이라거나 존재(bhava)라거나 자아(atta)라는 것은 얻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오직 법들이고(dhammava ete) 단지 법들일 뿐 (dhamma-matta)이고 실체(asara)가 없고 인도자가 아니다(aparinayaka).
그래서 이러한 공함[空性, sunnata]을 밝히기 위해서 [공함의 부분을]설하셨다.”(DhsA.155)]
「담마상가니」 1권 134페이지
[이처럼 주석서는 ‘법들은 단지 법들일 뿐(dhammava dhamma-matta)’
이어서 거기에는 중생도 존재도 자아도 실체도 지배자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공함[空性, sunnata]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공함은 단지 법들만이 있을 뿐, 개념적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한다.]
「담마상가니」 1권 135페이지
9.
3번의 ‘무상 등의 일곱 가지 관찰’은 이 글 3번째 설명에서 언급한 7가지 관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4번의 “세부적인 설명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요함 등의 분류에 따라 관찰되어야 한다.”의 정확한 뜻은 아직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다.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이 글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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