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기환급1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 →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영세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가 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1/2 금액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된다.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확정신고 시 6개월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징수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고지·징수되지 않는다. 이는 확정신고 시 납부한다. 예외: 예정신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각 에정신고기.. 2023. 7.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