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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화2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는 건설자금이자와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는 양식 내부에서 자동계산 기능이 적다. 문제를 통해 직접 계산해야 하는 비중이 높다. 차입금 내역 입력 시 운용자금으로 전용한 금액은 특정차입금 명세란에 입력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 차입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은 회계와 세법 간 차이가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정차입금 이자, 일반차입금 이자를 불문하고 자본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본화 대상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모두 가능하다. 법인세법 특정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해야 한다. 즉, 비용처리할 수 없다. 반드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 2024. 3. 9.
지급이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손금이다. 다만, 다음의 지급이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가 아닌 개인, 개별기업에게 꾼 돈을 의미한다. 만약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즉,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금융실명제 도모) 여기서 채권은 회사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건설자금이자 → 유보 소득처분 (차입원가 ..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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