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1 비유동자산 (전산세무 2급 보충) 유형자산의 손상 손상차손 유형자산의 손상징후 → 회수가능액(유형자산 사용가치 or 처분가치 중 큰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 →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 →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차변에 유형자산손상차손(영업외비용)을, 대변에 손상차손누계액(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을 처리한다.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방식과 비슷하다. 손상차손 환입 회수가능액이 회복 →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회복 한도로 하여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 차변에 손상차손누계액을, 대변에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영업외수익) 계정을 회계처리한다. 손상차손누계액 표시방법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계정들의 취득원가에 대한 손상차손 누적액이다. 유형자산 계정과목마다 별도 계정(e.g. 건물에 대한 손상차손누계액 계정)을.. 2023. 8.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