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우리사주조합기부금1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본래의 기부금 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의 증여가액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재산의 증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부금이 아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세법상 기부금 대상 단체(e.g.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 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하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의 가액이다. 기부금의 구분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한 기부.. 2024. 1.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