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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3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문제에서 나오는 세무조정 내용은 대체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따로 세무조정 내역을 기록할 필요 없이 해당 양식에서 바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총액을 각각 계산하여 소득조정금액란에 입력한다. 즉, 문제에서 나오는 세무조정 내용에 대해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여 총액을 바로 기재한다. 별도로 세무조정내역이라고 표기되지 않아도, 법인세는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세법상 비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과 다르게 취급되는 것들이 있다. 이월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까지만 손금 산입된다. 중소기업은 100% 한도로 손금 산입된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2024. 3. 28.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는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조세감면의 배제 여부를 검토하는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세액감면 확인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왼쪽 부분 입력 후 저장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불러오기 후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를 '세액공제'란에 입력하여 조정후세액 확인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오른쪽 부분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 기납부세액을 차례로 입력하여 최종 '차감납부세액'을 확인한다.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를 참고한다. 해당 메뉴에서 'Ctrl + F'를 통해 키워드로 찾는다.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공제들은 최저한세 적용.. 2024. 3. 24.
과세표준과 세액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이·비·소를 차례로 공제한다. 이월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 올해 못 써먹으면 끝이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생긴 적자다. 당기 사업연도 이전 15년(2019년 이하 발생분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세법상 결손금으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고 당기로 이월되어 온 금액이다. 이월결손금은 당기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or 100%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 한도: 중소기업 or 회생 중 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그 외 일반 기업은 80% 공제 순서:..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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