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납1 확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5월 중에 확정신고한다. 확정신고 면제 대상자 → 원천징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 자(상용근로소득자, 공적연금소득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자) → 셋 중 하나만 있어야 하며, 둘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함(누진세율 적용) 퇴직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 총수입금액 연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4% 세율을 적용하거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계산한다. 참고로 유리한 세율을 선.. 2023. 10.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