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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3

신고와 납부 (전산세무 2급 보충)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 과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or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액 = 발급금액 or 결제금액(= 공급대가) x 1.3%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불가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x 200원 법인은 적용 불.. 2023. 9. 14.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 →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영세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가 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1/2 금액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된다.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확정신고 시 6개월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징수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고지·징수되지 않는다. 이는 확정신고 시 납부한다. 예외: 예정신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각 에정신고기.. 2023. 7. 31.
부가가치세 총칙 정의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계산 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 → 이 중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에서 전 단계 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세율) - (매입액 x 세율) = (매출액 x 세율) -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Tax Invoice, Invoice = 청구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합하여 공급대가라고 명명한다. ..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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