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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3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세금과공과금명세서]는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F12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기중 입력된 세금과공과금 계정과목 내역들을 불러온다. 여기에 손금불산입 여부를 정리하고, 'F3 조정등록'을 통해 세무조정을 입력하는 순서이다. 세금과 공과금 세무조정 시 소득처분은 대부분 기타사외유출이지만, 취득세와 같은 항목은 해당 자산에 대한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2024. 3. 1.
접대비조정명세서 법인세 실무 부분은 프로그램 특정 메뉴 명세서들을 작성하고, 마지막에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명세를 입력하고 난 후 마지막에 'F3 조정등록'을 꼭 해야 세무조정이 완료된다. 평소 성실히 기장을 한 내용을 'F12 불러오기' 함으로써 접대비 관련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문제에 제시한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수정한다. 접대비 세무조정은 직부인 해당 내역들을 먼저 손금불산입하고, 한도테스트 후 한도 이상의 접대비 지출 내역을 손금불산입하는 구조이다. 직부인 내역: 사적 사용경비(손금불산입, 상여), 개인카드사용액(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접대비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접대비 한도테스트 시 문화접대비 내역을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F3 조정등록'을 통한 마지막 .. 2024. 2. 20.
지급이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손금이다. 다만, 다음의 지급이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가 아닌 개인, 개별기업에게 꾼 돈을 의미한다. 만약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즉,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금융실명제 도모) 여기서 채권은 회사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건설자금이자 → 유보 소득처분 (차입원가 ..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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