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과세방법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모든 소득의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적용소득을 제외하고,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시험 출제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각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소득세법상 수익)에서 '필요경비'(소득세법상 비용)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회계: 수익 - 비용 = 당기순이익 소득세법: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세법에서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의미한다. '소득금액'과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필요경비 대신 법이 정하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 2023. 10.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