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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2

신고와 납부 (전산세무 2급 보충)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 과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or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액 = 발급금액 or 결제금액(= 공급대가) x 1.3%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불가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x 200원 법인은 적용 불.. 2023. 9. 14.
부가가치세 총칙 정의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계산 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 → 이 중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에서 전 단계 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세율) - (매입액 x 세율) = (매출액 x 세율) -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Tax Invoice, Invoice = 청구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합하여 공급대가라고 명명한다. ..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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