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간이과세자1 신고와 납부 (전산세무 2급 보충)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 과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or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액 = 발급금액 or 결제금액(= 공급대가) x 1.3%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불가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x 200원 법인은 적용 불.. 2023. 9.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