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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2

확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5월 중에 확정신고한다. 확정신고 면제 대상자 → 원천징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 자(상용근로소득자, 공적연금소득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자) → 셋 중 하나만 있어야 하며, 둘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함(누진세율 적용) 퇴직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 총수입금액 연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4% 세율을 적용하거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계산한다. 참고로 유리한 세율을 선.. 2023. 10. 7.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 →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영세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가 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1/2 금액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된다.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확정신고 시 6개월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징수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고지·징수되지 않는다. 이는 확정신고 시 납부한다. 예외: 예정신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각 에정신고기..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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